2016년 3월 1일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기준
- 2017년 8월 졸업생부터 : 학기를 달리하여 2회 필수 이수(한학기에 2번이수 불가함,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이수대상 : 재학생 또는 수료생(휴학생 제외)
2. 교내 실습 이수
- 본교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이수
-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졸업] - [교직 적인성검사/심폐소생술 응시], 본인이 이수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신청
- 매학기 1회 실시
-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안내(실습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공지사항을 철저히 확인)
3. 교외 실습 이수
-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아래 본교 인정 기관에서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교외 이수 인정가능 기관 (온라인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① 교내 협약 교육기관 : 용산구보건소•도봉구보건소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교육시간 3시간 이상이며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② 교외 협약기관(외부교육은 1회만 인정) : 대한적십자사•대한심폐소생협회•한국응급처치교육원(교육비 유료)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교육시간 3시간 이상이며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대학적십자사 교육은 지역별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교육시기, 지역별 세부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포함여부 확인)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③ 현직교사의 경우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 2회까지 인정가능. 단, 학교장의 공문, 이수증, 소속학교 내부결재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본인이름 확인가능) 포함) 제출해야 하며, 입학이후 시행한 교육 인정
- 유의사항 ① 사전에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건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② 수료증(이수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
③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④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⑤ 1회에 한해서만 외부실습 가능함(당해학기 외부실습은 반드시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교학팀에 제출하여 인정받을 것. 소급하여 인정하지않음)
⑥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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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 2015.12.15)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4.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4.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