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1. 수강 신청
- 신청 기간 : 1학기는 2월 중순 , 2학기는 8월 중순 (정확한 일정은 학사일정표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정정 기간 : 학기 개시일 이후 첫째주, ※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 정정 및 포기 불가
- 신청 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 - 수강신청 클릭
※ 전공 탭 > 공통(대학원) 또는 전공(대학원)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개설교과목 조회 가능 - 수강신청은 전 과목 모두 선착순으로 진행됨
- 수강신청 및 정정 후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함 (수강 취소 과목 최종확인 필수!)
- 숙명포털시스템은 학부와 전체 대학원(교육,일반,특수,경영전문대학원)이 함께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조회 시 과목별로 교시 및 시간이 다를 수 있음. 과목 성격을 잘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람.
-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 수강인원 미달에 따라 폐강될 수 있음 (폐강 기준 : 수강신청인원 3명 미만)
- 이미 취득한 과목(C- 이상)의 성적 상승을 위한 재수강은 불가능하며, F학점에 한해 재수강 가능
- 5학기(조기졸업 4학기)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는 졸업논문(6학점)을 별도로 수강신청하지 않음 (합격시 자동 부여됨)
- 학기별 개설교과목 및 강의시간표, 강의계획서 조회 : 바로가기, ※ 참고> 2010년 이전 강의시간표 조회 : 바로가기
2. 학점 이수
- 학기당 이수학점 : 총6학점 (공통 1과목, 전공 2과목)
※ 보충과목 이수대상자(석사학위취득만을 목적으로 입학하였으나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달라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 교직과정이수자는 4학점까지 추가 이수 가능 -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 : C- (1,7) 이상
-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포기제도 없음
3. 수업개설요일 및 수업시간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교과유형 | 전공 | 공통(교직) | 전공 | 공통(교직) | 전공사정에 따라 개설 가능 |
구분 | 수업시간 | 비고 |
---|---|---|
1교시 ~ 2교시 | 18:20 ~ 20:00 (100분) | 2학점 과목 |
3교시 ~ 4교시 | 20:10 ~ 21:50 (100분) |
보충학점 인정/이수
- 석사학위만 취득할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부전공이 교육대학원 전공과 달라 보충과목이수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충학점 9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1. 보충학점 인정/이수 방법 (아래 ㉠~㉢ 중 택 1)
- ㉠ 입학 후 보충과목인정조서(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첨부) 작성하여 본인 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 인정받는 방법
- ㉡ 교육대학원 전공과목 2학점 5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보충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
- ㉢ 수강신청 전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보충과목이수계획서를 교학팀에 제출 후 우리대학의 일반대학원 또는 학부 전공과목 3학점 3과목을 이수하는 방법
2. 참고사항
- 보충과목이수대상자는 재학 중 보충학점 9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인정받아야만 수료가 가능함
- 각 전공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 외에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우리대학의 특수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의 전공과목을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단, 해당과목의 학점이 3학점일 경우, 교육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때 2학점으로 인정됨).
- 수강신청 전에 미리 전공주임으로부터 전공학점 인정여부를 승인받아야 수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함.
- 제출방법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문서양식함의 「전공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교학팀에 제출함
- 제출시기 : 학기 초(3월/9월 첫째주)
- 제18조(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육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단 교육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22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 ① 국내‧외 타 대학원 및 우리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6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 제42조(본교 및 국내‧외의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 ① 학칙 제22조에 의거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본교의 각 대학원(SMU-TESOL, YL-TESOL포함)에서 이수한 학점
- 2.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파견으로 이수한 학점
- ② 전항의 이수학점은 총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각 과목별 학점은 최대 2학점으로 한다.
- ③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전공학점인정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호에 의한 학점은 재학중 파견만 가능)
전공학점 인정
1. 전공학점 인정 과목
2. 전공학점 인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