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 (가)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예비교원이 유,초,중,고등학생을(만 3~19세)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무급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이어야 함. 사례금은 절대 받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교통비 등은 부득이 수령할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시 교육봉사로 인정될 수 없음.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인정되었던 교육봉사가 취소되어 발급된 교원자격증이 취소처리될 수 있음.
- (나)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유초중고 외에서 봉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1부 + 등록증/허가증/인가증 중 사본1부 필수 제출
※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섭외는 본인이 직접함 - (다) 교육봉사활동 내용 : 대상기관에서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학습지도 (예: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영어학습지도)
※ 봉사자의 전공과 교육봉사 내용은 일치하지 않아도 됨 (예: 수학교육전공생이 영어학습지도 가능)
단, 예체능전공자의 경우, 전공 관련 실기 지도 가능. 상담전공자는 상담관련 교육봉사 가능, 그 외 전공자는 일반적인 학습지도만 가능 (예: 음악교육전공생이 피아노실기지도 가능)
※ 교육봉사 인정되는 경우 :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학습지도 가능, 그 외 VMS, 1365,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르치는 내용의 봉사활동 가능
※ 교육봉사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교육청에서 행정업무 보조, 기업소속 봉사단체에서 가르치는 봉사(삼성생명 푸르미 봉사단 유초중고 대상 금융교육실시),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청소 및 정리 등 학습지도와 관련 없는 봉사 내용,
사회복지관 김장담그기, 박물관 안내, 행사기획/보조, 교육실습기간 중 실습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교육봉사, 캠프, 해외봉사 등
※ 봉사기관에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기간은 교육봉사 시간에서 제외됨 (예 :동행에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은 교육봉사 시간에서 제외됨)
※ 유의사항 : 교육실습기간에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인정불가.
수업시간과 중복된 교육봉사 인정불가하나 비실시간 동영상 수업의 경우 확인가능한 강의계획서등 제출하여 인정가능. 또한 오후 5시부터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 본인의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 제출 필수. - (라) 교육봉사학점 : 교육봉사1(과목번호: 21024174), 교육봉사2(과목번호: 21024175) 각 1학점 (총 2학점, 1학점 당 30시간 이상 활동하여야 함)
※ 입학 후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하고(입학전 봉사불가),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기간에 교육봉사 교과목을 신청함
※ 2개 이상 기관에서 교육봉사 실적 합산 가능(가능한 각 기관에서 30시간씩 봉사하는 것 권장)
※ 1일 교육봉사 활동 최대 가능 시간 8시간 이내 (점심식사 시간 제외) - (마) 교육봉사 학점인정 방법 : 교육봉사계획서, 교육봉사확인서(출석부 포함) 매 학기말(6월/12월 중순)까지 교학팀에 제출
※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관 확인자료(고유번호증 1부와 등록증/인가증/허가증 중 1부) 추가 제출 필요
※ 교육봉사대상(유, 초, 중, 고등학생)과 학습지도 내용(교과목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초등 3학년대상 영어학습 지도, 만3세이상 유아대상 언어/신체활동/미술 학습지도 등 )
※ 확인서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출석부에는 담당자 서명이 있어야 함.(수정액 사용금지. 수정시 두줄긋고 책임자 서명 혹은 날인 후 정정글자 기입바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동행),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VMS) 등과 같이 공인된 기관에서 직인이 같이 찍혀서 발급되는 확인서의 경우 봉사확인서로 인정가능함(단, 봉사내용이 단순하게 "수업보조", "놀이지도" 등 교육봉사의 내용과 어긋나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대상/과목/학습지도로 정정을 요청하여 제출해야함. 정정이 불가할 경우 교육대학원 자체 양식에 작성하여 다시 직인을 받아 제출.)
※ 교육봉사계획서와 교육봉사확인서 양식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교육봉사 기관의 직인을 받기전 gsed@sm.ac.kr로 작성한 양식을 보내어 확인받고 직인받도록 함) - (바) 교육봉사 학점인정결과 확인 : 해당학기 학기말 성적조회 기간에 숙명포털에서 직접 확인(해당과목 성적 P 로 표시됨)
- ※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시 교원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실습기간 중에 교육봉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