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위수여) 기준
- 수업연한 이상 등록한 자
- 각 전공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전체학기 평점 평균이 B-(2.7) 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 심사(또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
- 교직이수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교직적성및인성검사와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을 각각 2회 이상 합격/이수한 자
- 졸업연한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석사학위청구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이내로 함 (수료 후 5년이내 반드시 졸업해야 하며 이후에는 졸업불가)
구분 | 수료학점 | 졸업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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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24학점 | 30학점 | ||
공통 | 전공 | |||
8학점(4과목) | 16학점(8과목) | |||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는 공통 이수학점에 미포함 | ||||
유의사항 | 학위논문 | 논문신청자는 4학기 이내에 연구방법론(0학점) 필수 이수 논문합격 시 논문지도(4학점), 논문연구(2학점) 자동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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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자격시험 | 수료학점 외 6학점("공통1과목+전공2과목" 또는 "공통2과목+전공1과목") 추가 이수 | |||
현직교사 (특별전형입학자) |
상담교육전공생 중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는 공통1과목, 전공11과목 이상 이수 (단, 학위논문이 아닌 학위자격시험으로 석사학위를 청구할 경우에는 추가 6학점("공통1과목+전공2과목" 또는 "공통2과목+전공1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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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 4학기 내 졸업요건 충족, 1학기분 등록금 분할 납부 및 수강가능학점 추가 ※ 2학기 개시 전까지 신청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조기졸업자는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4학기만 경력산정됨(호봉산정시 5학기가 아닌 4학기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여 조기졸업 신청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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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과목이수대상자 | 타 전공 입학생은 보충과목 9학점 이수 (단, 특별전형 입학한 현직교사는 면제) | |||
교직이수자 | 중국어교육전공(12학번이후)은 신HSK 5급이상 자격증 필수 취득 |
수료 기준
- - 수료 학점 : 24학점 (공통 8학점 / 전공 16학점)
-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수료 학점 : 24학점 (공통 2학점 / 전공 22학점)
- - 수료 기준 : 수업연한(5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면 수료로 인정됨
(수료자는 학기등록 의무가 없으며, 불합격한 논문/학위자격시험/외국어시험/교직적성및인성검사/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등을 신청하여 통과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함)
※ 추가 이수사항
- - 보충과목이수 대상자 : 석사학위만 취득할 목적으로 입학하였으나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달라 보충과목이수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보충과목 9학점을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 중등학교정교사(2급)/유치원정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 교직적성및인성검사 2회 합격,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수
- - 중국어교육전공 : 교직이수자는 신HSK 5급이상 자격증 취득(※ 12학번(9월입학생)부터 해당)
-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이수, 교직적성및인성검사 2회 합격,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