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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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자격
- 교육대학원 5학기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원본 1부(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내용 포함)
-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③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TBPE검사)원본 1부
④ 기타서류 : 영양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영양교육전공생만 해당됨)
신HSK 5급 이상 사본(원본대조필, 중국어교육전공생만 해당됨)
2. 2급 교원자격증 취득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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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상담1급 교원자격증 취득자 구비서류
- ① 전문상담1급이수증명서 발급신청원 원본 1부
-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③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TBPE검사)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사본 1부 (입학전 3년 교육경력 확인 가능 증명)
※ 대학은 전문상담1급이수증명서만 발급 가능, 졸업후 아래 서류를 시도교육청에 직접 제출하여 1급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함
① 석사학위증명서 1부(교대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메뉴 또는 학생회관2층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가능)
② 성적증명서 1부(교대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메뉴 또는 학생회관2층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가능)
③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명서 1부(★ 졸업시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수령)
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
⑦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
4. 제출시기 : 성적확정 이후 공지사항 참조 (1학기 : 7월, 2학기 :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