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과목 |
학교현장실습 |
과목번호 : 21024173 ※ 실습 신청 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를 권장함 |
실습시기 |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학기에 4주간 실시 |
주간에 전일제로 4주간 실시되어야 함 ※ 방학기간 중 실습 불가 |
실습학교 선정 |
학생이 직접 섭외 또는 교육대학원 협력교에 위임 배정 |
모교 실습을 권장함 ※ 본인이 근무 중인 곳에서 실습하면 안 됨 |
실습가능학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실습가능교에서 제외됨 |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어린이집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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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중 상담실이 있는 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같은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기간제교사도 가능)가 지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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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중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같은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기간제교사도 가능)가 지도하여야 함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절차
①실습교 섭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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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습교 섭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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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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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배정의뢰공문(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출력) -교육실습동의확인서 -신상조사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실습교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실습동의확인서 |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과목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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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실습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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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또는 실습교) → 교학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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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숙명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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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실습 관련 안내자료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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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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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실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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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안내자료 -실습일지 수령 -실습용 명찰 수령 -교육실습확인서 수령(출결용) |
교육실습확인서 제출 |
교육실습 실시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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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실습생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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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수강신청한 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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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실습일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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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성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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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일지 사본 제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조회기간에 성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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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교학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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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숙명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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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실습동의확인서 내 실습비 계좌정보는 반드시 실습학교명의의 계좌정보이어야 합니다.
[참고2] 실습비는 교학팀에서 학기 초(3월말, 9월말)에 일괄 지급처리합니다.(식비는 개인부담)
(단, 실습비가 10만원 초과되는 경우, 실습생이 직접 납부한 후 입금확인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교학팀에 제출->는 교학팀에서 실습생에게 10만원을 대체지급)
[참고3]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1학기에 실습을 시행(수업진도 차질 등의 사유로 2학기 실습을 허가하지 않는 편임)하므로 실습 계획 시 가능한 1학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참고4] 실습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기간이 다르므로 동의확인서 내 실습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참고5] 실습은 본인 모교실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 실습을 위임신청하는 경우에도 협력교에 배정인원이 없는 경우 배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교육봉사 등을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사전에 실시하여 실습교를 미리 섭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6] 교육실습에 관한 상세일정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매년 6월말 경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참고7] 실습 관련 양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1 : 교육실습기간 중에도 교육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가능하면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모교가 지방에 있어 수업이 불가한 경우 교육대학원장 명의 출석인정서를 배부하며,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실습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교.강사께 실습전 미리 제출하고 출석인정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2 : 실습학교 섭외 시, 우리대학 실습 협력교(선린중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신광여자중학교, 신광여자고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동도중학교)에는 개별 연락(방문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
자격종별 |
적용대상 |
공통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
1.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2.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1년 이상 3.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실습면제신청서 및 경력증명서(원본) ※ 실기교사 : 교원자격증(원본 + 사본), 경력증명서(원본) |
영양교사 |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 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
전문상담 |
상담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
【상담관련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 |
[신청시기] 재학 중(상세일정은 매학기 공지사항 확인) 1회 면제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면제신청서 1부, 교원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교육실습영역 면제신청서 1부 교학팀에 제출
※ 교원자격증 원본은 사본과 대조 후 일치함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드립니다.
※ 신청서 양식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처리내역확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기말 숙명포털 교직이수상황표에서 확인("학교현장실습" 교과목(성적: P),
"교육봉사1" 교과목(성적: P), "교육봉사2" 교과목(성적: P) 로 표시됨)
[유의사항] 면제 신청자는 학교현장실습 과목과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