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과목 |
학교현장실습 |
과목번호 : 21024173 ※ 실습 신청 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를 권장함 |
실습시기 |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학기에 4주간 실시 |
주간에 전일제로 4주간 실시되어야 함 ※ 방학기간 중 실습 불가 |
실습학교 선정 |
학생이 직접 섭외 또는 교육대학원 협력교에 위임 배정 |
모교 실습을 권장함 ※ 본인이 근무 중인 곳에서 실습하면 안 됨 |
실습가능학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실습가능교에서 제외됨 |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어린이집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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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중 상담실이 있는 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같은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기간제교사도 가능)가 지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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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중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같은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기간제교사도 가능)가 지도하여야 함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절차
①실습교 섭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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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습교 섭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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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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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배정의뢰공문(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출력) -교육실습동의확인서 -신상조사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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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실습동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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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2학점) 교과목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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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실습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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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또는 실습교) → 교학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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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숙명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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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실습 관련 안내자료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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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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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실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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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안내자료 -실습일지 수령 -실습용 명찰 수령 -교육실습확인서 수령(출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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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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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실시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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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실습생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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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수강신청한 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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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실습일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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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성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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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일지 사본 제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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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조회기간에 성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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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교학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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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숙명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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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실습동의확인서 내 실습비 계좌정보는 반드시 실습학교명의의 계좌정보이어야 합니다.
[참고2] 실습비는 교학팀에서 학기 초(3월말, 9월말)에 일괄 지급처리합니다.(식비는 개인부담)
(단, 실습비가 12만원 초과되는 경우, 실습생이 직접 납부한 후 입금확인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교학팀에 제출->는 교학팀에서 실습생에게 12만원을 대체지급)
[참고3]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1학기에 실습을 시행(수업진도 차질 등의 사유로 2학기 실습을 허가하지 않는 편임)하므로 실습 계획 시 가능한 1학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참고4] 실습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기간이 다르므로 동의확인서 내 실습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참고5] 실습은 본인 모교실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 실습을 위임신청하는 경우에도 협력교에 배정인원이 없는 경우 배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교육봉사 등을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사전에 실시하여 실습교를 미리 섭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6] 교육실습에 관한 상세일정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매년 5월 경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참고7] 실습 관련 양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실습학교 섭외 시, 우리대학 실습 협력교(선린중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신광여자중학교, 신광여자고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동도중학교)에는 개별 연락(방문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
자격종별 |
적용대상 |
공통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
1.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2.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1년 이상 3.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실습면제신청서 및 경력증명서(원본) ※ 실기교사 : 교원자격증(원본 + 사본), 경력증명서(원본) |
영양교사 |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 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
전문상담 |
상담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
【상담관련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 |
[신청시기] 재학 중(상세일정은 매학기 공지사항 확인) 1회 면제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면제신청서 1부, 교원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 교학팀에 제출
※ 교원자격증 원본은 사본과 대조 후 일치함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드립니다.
※ 신청서 양식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처리내역확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기말 숙명포털 교직이수상황표에서 확인("학교현장실습" 교과목(성적: P),
"교육봉사1" 교과목(성적: P), "교육봉사2" 교과목(성적: P) 로 표시됨)
[유의사항] 면제 신청자는 학교현장실습 과목과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