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에 근거하여 모든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아래와 같이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교육을 졸업 전 2회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이수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2급, 영양교사 2급)으로 입학한 재학생 및 수료생
- 2. 교육기간 : 학기별 실시(매 학기 정확한 일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표와 공지사항에서 확인)
- 3. 이수방법 : SNOWBOARD내 E-class에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수강(졸업전 2회 이수)
☆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개설한 성인지교육을 이수해야 인정 4.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필수 포함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 ·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