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종류
- 유치원 정교사 2급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영양교사 2급
※ 교원자격취득 선결 조건
- 학부 졸업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입학 후 학부전공 과목을 36-38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교원자격검정기준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해당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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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정교사(2급)
-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졸업전체 평균성적 80/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교직과목 (총 22학점 이상) | 전공과목 (총 50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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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7과목(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2과목(4학점) |
교육실습 3과목(4학점) |
교과교육영역 3과목(6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육과정 -생활지도및상담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봉사1 -교육봉사2 -학교현장실습 |
(표시과목)교육론 (표시과목)교과논리및논술 (표시과목)교수법(교재연구및지도법) |
교직안내 > 기본이수과목 에서 과목목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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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자
-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졸업전체 평균성적 80/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 중국어교육전공의 경우, 신HSK 5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자(2012.9월 입학자부터 적용)
교직과목 (총 22학점 이상) | 전공과목 (총 50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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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7과목(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2과목(4학점) |
교육실습 3과목(4학점) |
교과교육영역 3과목(6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육과정 -생활지도및상담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봉사1 -교육봉사2 -학교현장실습 |
(표시과목)교육론 (표시과목)교과논리및논술 (표시과목)교수법(교재연구및지도법) |
교직안내 > 기본이수과목 에서 과목목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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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상담, 심리학 등 상담교육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졸업전체 평균성적 80/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교직과목 (총 22학점 이상) | 전공과목 (총 50학점 이상) | ||
---|---|---|---|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2과목(4학점) |
교육실습 3과목(4학점)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육과정 -생활지도및상담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봉사1 -교육봉사2 -학교현장실습 |
교직안내 > 기본이수과목 에서 과목목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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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포함)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부전공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 -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1)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대학원 졸업 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자격
검정이 가능함(2007. 8. 3 개정법력)
2) 2급 이상의 유치원·사서·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함. 단,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는 불가능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한 자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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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함) |
2학점(1과목) | |
선택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취득 후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에 직접 자격증 발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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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양교사 자격증
-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영양학, 식품영양 등 영양교육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 입학시점에 이미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자
- 교육대학원 졸업 시 졸업전체 평균성적 80/100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교직과목 (총 22학점 이상) | 전공과목 (총 50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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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7과목(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2과목(4학점) |
교육실습 3과목(4학점)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육과정 -생활지도및상담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봉사1 -교육봉사2 -학교현장실습 |
교직안내 > 기본이수과목 에서 과목목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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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과목 면제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 이수 교직과목 면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교육학개론] 면제)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 (교육대학원 개설과목으로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