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1. 휴학 신청 대상자
-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 할 수 없는 학생
- 2) 휴학 신청 불가자
- 총 일반휴학기간 2년 초과자(단, 임신/출산 휴학은 최대 1년까지 추가 신청 가능)
- 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
2. 신청 서류
: 휴학 원서 1부
3. 신청 기간
- 1) 등록 전 휴학(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개강 후 2주 이내
- 2) 학기 중 휴학(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 휴학하는 것)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까지
4. 휴학 기간
- 1) 일반 휴학
- 5학기 재학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학기를 연속하여 휴학할 때에는 매학기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 2) 임신/출산/육아 휴학 : 2015-2학기부터 시행
-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년이내에서 추가로 휴학 가능함
- 신청가능학기 : 출산(예정)일 포함한 학기 또는 출산 직후 학기에만 가능
- 증빙 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중 1부
5. 신청 절차
- 1) 등록 전 휴학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학사]→[학적]→[휴학신청]
- 2) 학기 중 휴학 : 휴학원서 작성 후 교학팀에 제출
※ 등록금 반환 기준
- 1) 신입생인 경우
- 당해학기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학적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
- 당해학기 학기개시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입학금 이외의 등록금은 아래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
- 2) 재학생인 경우
-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규정에 의해 당해 학기 기지급 된 장학금은 회수
< 개강 후 학적변동시 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반환기준 >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다음 날로부터 2주이내 | -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6 해당액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3 해당액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한다. |
※ 휴/복학을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신청 후 한 학기 내에 번복하려는 경우 숙명포털시스템에서는 재신청 되지 않으니,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서 휴/복학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공주임교수님 승인 후 교학팀에 제출함
복학
휴학기간이 종료하거나 조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1. 신청기간
- - 1학기 : 2월 초 ~ 3월 초
- - 2학기 : 8월 초 ~ 9월 초
2.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1)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학적]→[복학신청]
- 2) 조기복학 :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복학하는 경우에 해당자만 신청
- 3) 복학 처리 후 반드시 학적변동내역 조회로 처리 결과 확인
- 4) 복학/조기복학 신청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5) 휴학기간 만료자가 휴학을 연장신청하지 않거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재입학
1. 지원 자격
- - 자퇴 및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의 사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자
- ※ 유의 사항
- • 재입학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함 (단, 재입학 합격 후 등록하지 않거나 재입학을 포기하는 것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 재입학생은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해당 학기 입학금은 1/2)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 재입학생은 제적 당시의 학과 및 학기로만 가능함(※ 전공 폐지시 재입학 불가)
- • 재입학을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재입학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예) 2010년 입학자가 제적 후 2019-1학기에 3학기로 재입학한 경우, 현 3학기생의 신입학 연도인 2018학년도 입학자 기준으로 개정된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적용함 (교직과목 추가 이수 및 기타 교직요건이 강화된 법에 적용받음)
2. 재입학 일정
- -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신청
(3월에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9월에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재입학 원서 제출)
3. 제출 서류
- - 재입학원서 1부(문서양식함)
- - 성적증명서 1부(대학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