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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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0
- http://ed.sookmyung.ac.kr/bbs/ed/159/27536/artclView.do?layout=unknown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교직이수자는 해당 학기말 공지사항을 통해 검정원서 제출 기간에 교학팀으로 제출.
무시험 검정원서 미제출자는 졸업 및 교원자격취득 요건을 갖추어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무시험 검정원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가. 무시험검정원서에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나.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해야 하며, 행정실 방문이 어려울 시 등기우편으로 기간내 제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관련 유의사항>
가. 성범죄경력 확인
- 교사자격 취득 신청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되므로 별도 동의서 불필요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TBPE 검사 음성반응 검사결과통보서(소변검사 외에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를 제출
단, 감기 등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의 경우 TBPE 검사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별 검진비용이 상이하며,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발급받고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 한국건강관리협회: 5,000원 또는 6,000원 (진단서 포함시 15,000원 또는 16,000원)
☞ 의료기관: 약 5,000원 ~ 25,000원 (진단서 포함시 약 15,000원 ~ 35,000원)
☞ 1차에서 양성인 경우 아래2가지 중 하나를 다시 제출
① 2차 검사인 ‘4대 마약 시약검사’ 실시하여 음성 판정 받음. TBPE 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② 의사 상담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 기재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