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학기 교육봉사 학점인정 안내
- 교직
- 1049
- 2023.09.01
- http://ed.sookmyung.ac.kr/bbs/ed/157/196743/artclView.do?layout=unknown
교육봉사는 교원자격증취득(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목적으로 입학한 원생이 자격증취득을 위해 재학 중 반드시 실시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 2023학년도 2학기에 교육봉사1, 2를 수강 신청한 원생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 사전 교육 온라인 수강 필수
- 진행방법 : 스노우보드 e-class 수강
- 수강기간 : 2023.10.9.(월) 까지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2023-2학기에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
① 제출기한 : 2023.09.27.(수) 17:00 까지
② 제출방식 :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
③ 참고사항
- 계획서는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인정 가능한 형태의 교육적인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학기에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하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봉사시작전에 계획서를 교육대학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받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 실시전에 교학팀을 통해 교육봉사계획서를 확인받지 않고 잘못된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 교육봉사활동계획서_전공명_학번_이름 (예: 교육봉사활동계획_유아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 이메일 첨부 : 교육봉사활동계획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육 봉사한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확인받도록 함. 1. 시설 신고증/허가증/등록증/인가증(중 택1 필수) 2. 고유번호증(필수) ◎ 학기 중 봉사한 경우에는 강의시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획서 하단 본인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봉사내용에 봉사대상, 과목명, 학습지도(수업지도)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ex: 초등3학년대상 영어학습지도) 하단의 작성 유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작성바랍니다. ◎ 이미 봉사 완료한 경우, 봉사 일정과 내용은 진행한 그대로 작성합니다. |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교육봉사자기성찰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 2023.12.11.(월)까지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작성 후 기관에서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gsed@sm.ac.kr로 미리 보내어 잘 작성했는지 확인 받은 후 해당기관에서 도장(직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작성되어 기관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미리 교학팀으로부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1 확인서1(30시간) 과 교육봉사2 확인서(30시간) 각각 나누어 작성합니다.
② 제출방식 : 등기우편(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하단 주소 참조) 또는 방문제출(진리관 504호)
* 최종제출은 직인을 받은 '원본'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본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원본(첨부파일 양식 사용, 확인서 양식 내 출석부도 포함)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한 경우] 기관인증 서류 총 2부(고유번호증 1부 및 신고증/인가증/허가증/등록증 중 택1)
- 학기 중 봉사한 경우 강의시간표
◎ 고유번호증이 없는 비인가기관에서 봉사하는 경우 또는 교육목적의 봉사가 아닌 경우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 내 봉사기관의 직인 날인이 누락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PDF나 이미지 파일 형태의 직인은 제출 불가합니다. (개정전 양식을 사용하신 경우, 출석부 내 책임자 확인 날인, 출석부 하단 책임자 날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출했던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최종 다르게 교육봉사를 한 경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시 계획서도 다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동행),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VMS) 등과 같이 공인된 기관에서 “직인”이 같이 찍혀서 발급되는 확인서의 경우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대신 제출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단, 교육봉사내용, 기간, 시간, 교육봉사대상 등이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적절한 봉사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봉사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교대원 확인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교육봉사계획서와 교육봉사확인서(출석부 포함)가 모두 제출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교육봉사에 대한 활동평가가 '미흡'으로 표시되면 봉사 인정이 불가합니다. ◎ 학기 중 봉사활동을 한 경우 “강의시간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단, 동행이나 VMS 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메일(gsed@sm.ac.kr) 제출 가능
- 이메일 제목 : 교육봉사활동확인서_전공명_학번_이름 (ex: 교육봉사활동확인서_유아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 이메일 첨부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확인서 양식 내 출석부도 포함),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한 경우 추가로 그 기관의 고유번호증 및 신고증/ 인가증/허가증/등록증 (택1) |
3. 교육봉사학점인정결과 확인
① 확인 가능 시점 : 성적확정일부터
② 확인 방법 : 숙명포털 로그인 > 금학기 성적조회 > 교과목 ‘교육봉사1’, ‘교육봉사2’ 성적 “p” 확인
- 계획했던 교육봉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교육봉사 교과목 성적이 ‘F’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과목은 p/f 교과목으로 성적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에 교육봉사 완료가 가능한 학기에 교육봉사를 재수강신청하면 됩니다. 재수강 완료되면 기존 성적(f)은 사라지고 재수강한 학기로 교육봉사 과목의 성적(p)이 남게 됩니다.
4. 주의사항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기관의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을 확인하는 용도) 사본 1부와 신고증/허가증/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을 확인하는 용도) 중 사본 1부를 추가 제출합니다.
- 교육봉사의 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이상의 유아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봉사 1일 최대 활동 가능 시간은 8시간입니다.(점심식사 시간 제외)
ex) 09:00~18:00(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작성 예시)
- 교육적인 내용의 봉사가 아닌 예(인정불가 사례) : 행정업무보조, 기업소속 봉사단체에서 가르치는 봉사(삼성생명 푸르미 봉사단 유초중고 대상 금융교육실시 등),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도서정리, 청소 및 각종 정리, 사회복지관 김장담그기, 박물관 안내, 행사기획/보조, 캠프진행, 해외봉사 등
- 교육실습 기간 중 실시하는 모든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실습기간이 종료된 후 기간이 겹치지 않게 하는 교육봉사는 인정 가능합니다.
ex1) 10월 교육실습기간 중 오후 5시까지 실습을 하고 오후6시부터 교육봉사 실시 (X, 인정불가)
ex2)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4주간 실습을 모두 마친 후 실습학교에서 11월 1일부터 교육봉사 실시 (O, 인정가능)
- 교육봉사 시간 중 봉사기관에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시간(ex: 동행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교육봉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봉사시간과 본인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도 교육봉사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에 실시한 교육봉사에 한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습지도도 인정 가능합니다. 온라인(비대면) 봉사라도 봉사확인서에 '학생 대상 학습지도'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스캔본 및 수정액 사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봉사기관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 제출이어야 함.
- 교육봉사 인정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시 교원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봉사 내용 작성 예시: 가르치는 대상 + 가르친 과목 + ‘학습지도’ 혹은 ‘수업지도’로 맺음 -> “초3학년 전과목 학습지도”
☆ 잘 작성된 예 : 1. 돌봄교실 초3~6학년 대상 영어과목 학습지도(O) 2. 어린이집 만3세~6세 유아학습지도(O)
☆잘못 작성된 예 : 1. 초등학교 수업보조 및 교구제작 (X) - 대상학년 미기재, '보조'문구 불가 -> 수업지도로 변경, 교구제작은 가르치는 봉사가 아니므로 교육봉사시간에서 제외해야함 2. 어린이집 놀이지도 (X) - 가르치는 대상이 만3세이상 만19세 미만 대상연령 미기재, 놀이지도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유아학습지도를 하면서 그 안에 「신체활동수업지도」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유의사항 : ▷ 방역활동, 급식지도, 교구정리, 교구제작 등 모두 가르치는 봉사가 아니므로 교육봉사 인정 불가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하는 봉사는 유아교육전공자 외에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함. ▷ 미술, 체육, 음악 같은 예체능 분야 혹은 상담분야는 전공자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함. |
첨부 :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양식)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양식, 출석부 포함되어 있음)
3. 교육봉사자기성찰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