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안내
- 교직
- 1765
- 2023.06.02
- http://ed.sookmyung.ac.kr/bbs/ed/157/195516/artclView.do?layout=unknown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생의 학교현장실습 안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대 상 :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 재학생
※ 학교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를 권장함.
2. 학교현장실습교 섭외 관련 절차 안내
가. 7월 중 모교(중/고교) 등에서 실습허가를 직접 받음. (해당 학교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께 문의)
나. 실습교의 여름방학기간을 사전 확인하고 연락하며, 방학으로 인해 실습허가가 어려운 경우 교육실습 담당선생님과
협의하여 개학 후 실습허가를 받음.
다. 실습교 방문 시 [첨부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첨부2. 신상조사서], [첨부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첨부4.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를 작성하여 실습교에 제출하고, 실습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와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증명서]를 수령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 메일(gsed@sm.ac.kr)에 제출함.
실습교에 제출하는 서류 | ①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② 신상조사서, ③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④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는 서류 | 학교장 직인을 받은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① 1차 제출기한 : 2023.07.27.(목) 오후 5시까지 2차 제출기한 : 2023.12.28(목) 오후 5시까지 (구두상 실습허가를 받은 경우 서류제출은 학교 개학 후 제출가능) ②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이메일 gsed@sookmyung.ac.kr) |
라. 실습교에서 실습 관련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로
아래와 같이 신청함.
* 이메일 제목 : 2024-1 교육실습 전자공문 발송요청 * 이메일 내용 : 전공/학번/이름/실습학교명(반드시 실습학교에 미리 전화로 실습허가를 받아야 함)/실습학교소재지 * 첨부파일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신상조사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3.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실습가능 학교에서 한 실습만 인정됨.
나.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시행하므로, 수업진도 차질 등의 사유로 2학기 실습을 허가하지 않는
편이니 학교현장실습 계획 시 가능한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권장함.
다. 실습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기간이 다르므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내 실습기간을 정확히 확인함
라. 실습협력교인 동도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선린중학교, 신광여자중학교, 오산중고등학교는 개별 접촉하지 않음
마. 실습이 확정된 교육대학원생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 학교현장실습 >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수업에
참여함.
4. 실습비 납부(반드시 3월 1일 이후 납부): 우리대학에서 지원하는 실습비 금액은 10만원임.
실습비가 10만원인 학교 |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해당교로 3월중에 일괄 송금 |
실습비가 10만원 초과되는 학교 | 2024.3월 이후 실습생이 먼저 해당교로 실습비를 납부([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 납부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증)과 본인의 통장사본을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로 제출 →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실습생에게 10만원 대체지급 |
5. 학교현장실습 위임 신청 : 모교에 없는 교과목이거나 검정고시출신 등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1~4] 및 [첨부 5.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07.06.(목) 17시까지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로 제출함.
->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후 제출 시 위임 배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위임신청자의 실습학교 배정시 실습협력학교에서 수용할 수 인원에 한계가 있어 거리가 먼 지역(수도권 지역까지 포함)으로도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 취소는 불가함. ※ 위임은 최초 1번만 가능. 기존에 위임신청을 하였다가 휴학 등 취소한 경우 재 위임신청은 불가함. ※ 2024-1학기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생의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공문이 접수될 경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
6. 학교현장실습 진행일정 :
시기 | 일정 | 비고 |
2023. 7월 | 모교 등 실습교 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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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목) 17시까지 | 1차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제출 * 제출처 :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 | *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는 교육부에서 실습협력시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학평가에 도움이 되는 서류로서, 동의확인서를 보내주실때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 07. 06(목) 17시까지 | 위임신청서 제출 [첨부1~4] 및 [첨부 4.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 작성 7/6(목) 17시까지gsed@sookmyung.ac.kr 로 제출함 | 모교에 없는 교과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한 학생은 붙임자료 모두를 작성하여 7/6(목)까지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메일로 제출. |
2024. 2월 |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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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월 |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참석 | 1. 교학팀 행정사항 전달 2. 실습일지 등 서류, 명찰 배부 3. 교육실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주의사항 전달 |
2024. 4월~5월 | 학교현장실습 실시 | 실습 중 개인사정 또는 학교사정으로 실습일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학팀에 신고하여 확인 및 추가 안내를 받음 |
실습 후 2주 이내 | 결과서류(평가서 및 출근부 제출, 실습일지 게시판 업로드) * 교학팀으로 제출시 전자공문/E-mail/우편/인편 중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 실습일지 원본은 실습생 본인 보관 |
2024. 7월 | 학교현장실습 성적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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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 T. 02-710-9077, E-mail. gsed@sookmyung.ac.kr, 진리관 5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