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학기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개인섭외)
-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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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http://ed.sookmyung.ac.kr/bbs/ed/157/207744/artclView.do?layout=unknown
2025학년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을 수행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원양성과정으로 입학하여 교직이수과정 중인 재학생
(단, 전문상담1급과정 중인 자는 해당 없음)
2. 학교현장실습 대상 이수 권장사항
- 학교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지도법 이수 권장
3. 실습기간: 2025년 9월 ~ 11월 중 4주간(상세 실습일정은 실습학교와 협의)
4. 학교현장실습교 섭외 및 신청 안내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께 직접 문의
※ 모교 권장
나. 실습 허가를 받기 위해 실습 희망학교 방문 시 아래 서류 지참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붙임 1)
-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붙임 2)
- 학교현장실습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번죄 전력조회 동의서(붙임 3)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증명서(붙임 4)
- 2025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배정 협조 요청 공문(붙임 5)
다. 실습희망학교에서 실습 동의를 득한 후 아래의 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붙임 1)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증명서(붙임 4)
라. 실습교에서 실습 관련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로 신청
이메일 제목 | 2025-2 교육실습 전자공문 발송 요청 |
이메일 내용 | 전공, 학번, 이름, 실습학교명, 실습학교소재지 |
첨부파일 | ①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②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 ③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조회동의서 ④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
5. 제출기한: 2025. 8. 14.(목) 17:00까지
6. 제출방법: 이메일(gsed@sm.ac.kr) 또는 교학팀 방문(진리관 504호) 제출
7. 실습비 지원 및 납부: 학교에서 실습비 12만원 지원
실습비 12만원 이하 | 교학팀에서 해당교로 2025년 9월 이후, 실습 전 일괄 송금 예정 |
실습비 12만원 초과 | 실습 전 실습생이 먼저 해당교로 실습비를 납부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 납부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증)과 본인 통장사본을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로 제출 →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실습생에게 12만원 대체지급 |
8.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실습이 가능한 학교에서의 실습만 인정됨
-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수업진도 차질 등의 사유로 학교현장실습을 1학기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2학기에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가능한 본인 모교로 실습 문의하는 것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의확인서를 교학팀에 제출한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여야 함
- 중도에 휴학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섭외학교에 본인이 직접 취소를 통보하고 교학팀에도 알림(수강정정 가능기간 내 취소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도 취소하여야 함)
9.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077, 9629 E-mail. gsed@sookmyung.ac.kr, 진리관 504호)
붙임 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양식 1부.
2.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 양식 1부.
3. 학교현장실습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죄회 동의서 양식 1부.
4.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증명서 양식 1부.
5. 2025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 배정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