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학기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 신청 안내
- 교직
- 344
- 2025.03.17
- http://ed.sookmyung.ac.kr/bbs/ed/157/207504/artclView.do?layout=unknown
2025학년도 1학기에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제 신청 기준 및 방법
가. 기준
자격종별 | 면제 기준 | 증빙서류 |
공통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① 교원자격증 (원본+사본)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이 있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시간강사 제외)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영어교육전공자만 해당, 중고등학교 강의경력만 인정 가능)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 | ① 경력증명서 원본 ※ 단, 실기교사의 경우 자격증(원본+사본) |
영양교사 (2급)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를 제출하여야 함. | ① 영양사 면허증 (원본+사본) ② 경력인정증명서 원본 |
전문상담교사 (2급) | 상담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전일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상담관련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① 상담관련 자격증 (원본+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
나. 방법: 면제신청서(본인 서명 필수)와 소지하고 본인의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진리관 504호)에 제출
3. 제출기간: 2025. 4. 7.(월) ~ 4. 11.(금)
4. 유의사항: 면제신청자는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교과목 모두 수강신청하지 않음
5. 참고사항
가.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승인될 경우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 학점을 교학팀에서 일괄 인정처리하여 2025년 8월 말 교직이수표에서 확인 가능
나. 인정학점: 총 4학점
- (학)학교현장실습 2학점
- (학)교육봉사1 1학점
- (학)교육봉사2 1학점
다. 인정학기: 2025학년도 1학기
라. 인정성적: P
마. 제출한 교원자격증/영양사면허증/상담관련자격증 원본은 사본과 대조한 후 바로 반환 예정
붙임 1. 교육실습영역 면제 신청서 양식 1부.
2. 경력인정증명서 양식(영양교육전공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