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전문상담1급이수증명서발급신청원 제출 안내
-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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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http://ed.sookmyung.ac.kr/bbs/ed/157/206341/artclView.do?layout=unknown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예정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또는 전문상담1급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원을 기한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또는 전문상담1급이수증명서 취득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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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성적기준 충족한 자(전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자(2회),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자(2회)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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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 1. 6.(월) ~ 1. 10.(금) 10:00~17:00 까지 (12:00~13:00 점심시간) ▲ 마감기한엄수 ▲ 성적증명서는 1. 3.(금) 이후 성적확정 후 발급받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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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대리인 제출 가능) ☞ 주소: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504호 (Tel. 02-710-9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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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구분 | 제출서류 | ||||
중등학교 정교사(2급)(중국어 제외) / 유치원 정교사(2급) /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예정자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양식, 본인 서명 필수)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양식, 본인 서명 필수)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단, 방문 시 원본을 필히 지참하여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지를 대조 받아야 함.)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국어 취득예정자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양식, 본인 서명 필수)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신HSK 5급 이상 사본 1부(단, 방문 시 원본을 필히 지참하여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지를 대조받아야 함.)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명서 취득예정자 | ① 전문상담1급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원(첨부양식, 본인서명필수)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입학전 3년 교육경력 확인 가능한 증명) 사본 1부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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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에 한해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오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와 함께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2025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 영양사면허증 및 신HSK 자격증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합니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예정자에게는 이수증명서가 발급되고 자격증은 직접 시도교육청에서 발급받습니다. | |||||
교원자격증/전문상담1급 이수증명서 발급(수령) 관련 안내 | 2025년 2월 중순 공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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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졸업일자(2025. 2. 21.) 이전에 교원자격증과 전문상담 1급 이수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
→ 해당자는 졸업 이후 아래 서류를 시·도교육청에 직접 제출하여 교원자격증을 본인이 발급받습니다.
① 석사학위증명서 1부(인터넷 증명서 발급 또는 학생회관 2층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② 성적증명서 1부(인터넷 증명서 발급 또는 학생회관 2층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③ 교원자격증 사본 1부(본인 준비) ④ 경력증명서 1부(본인 준비) ⑤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명서 1부(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수령) 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 ⑦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안내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졸업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가.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
나.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목적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검진방법: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
1차검사
| ▶ | 음성 반응 | ▶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 의료기관 방문 수령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검사결과지(통보서)만 제출 가능 |
양성 반응 | ▶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3.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4.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문의, 보건소에서는 판별 검사 불가)
※ 우리대학 근처 「연세우리들의원」 (서울 용산구청파로47길 53 / T. 02-716-4385)에서도 검사를 실시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