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안내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졸업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원본
가.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
나.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목적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검진방법: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소변, 혈액, X-ray 검사 등)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
1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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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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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 의료기관 방문 수령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검사결과지(통보서)만 제출 가능 |
양성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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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3.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4.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문의, 보건소에서는 판별 검사 불가)
5.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필수 포함 내용★★★
가. 검사 종류
나. 검사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다. 병원 직인 혹은 의사 직인: 복사본 제출 불가, 반드시 원본 제출
라. TBPE 검사는 대마 검출 여부 판정이 불가하므로, TBPE 검사를 받은 경우 ‘대마’ 검사를 추가 진행하고 TBPE 음성 결과와 함께 ‘대마’에 대한 음성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우리대학 근처 「연세우리들의원」 (서울 용산구청파로47길 53 / T. 02-716-4385)에서도 검사를 실시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바랍니다. (TBPE 대마 검사비용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