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함.
※ 성인지 교육 필수 포함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 ·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인정 신청 방법: 첨부파일의 성인지 교육 인정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팀(진리관 504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