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비가 교학팀에서 지원하는 실습비를 초과하는 경우, 첨부된 양식 혹은 실습교 양식으로 교육실습비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 학교현장실습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