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교직과목이수확인서 양식
입학
2305
2020.09.25
http://ed.sookmyung.ac.kr/bbs/ed/159/110829/artclView.do?layout=unknown

1. 입학 전 이수한 교직과목을 인정 신청 시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단, 교직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입학 시 ‘전공과목 학점인정서’에 기재하고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 교직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과목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2. 출신교 자체 확인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3. 출신교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