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신입생 대상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제출 안내(교직이수자 필수 제출)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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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http://ed.sookmyung.ac.kr/bbs/ed/157/209895/artclView.do?layout=unknown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애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5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입학생

  - 입학일: 2025. 9. 1.

  - 입학목적 및 지원전형: 교원자격증 취득

 

2. 제출 기간: 2025. 9. 15.(월) ~ 9. 19.(금)

  - 제출 가능시간: 월~목 09:00~18:30, 금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 가능시간 외에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진리관 504호) 앞 서류제출함에 제출


3. 제출 방법

  - 방문 제출(교육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504호)

  - 우편 제출(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4호)

 

4. 학점 인정 원칙

  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란?

- 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붙임 1] 파일 참조

    2) 입학 전에 이수한 기본이수과목 인정 원칙

      가)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과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 명이 완전히 일치한 경우 인정

      나)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과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 명이 불일치할 경우

교과목의 내용이 고시된 기본이수과목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학생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3.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및 강의계획서 제출 必)

- 교과목의 인정 여부는 각 전공의 전공주임이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교육대학원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고 해당 결과를 교원양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입학 전 이수한 기본이수과목 인정 범위: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 


  . 교직과목

    1) 교직과목 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기준: 23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7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2) 입학 전에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 원칙 

-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 이수한 교직과목이 성적증명서 상에 일반선택(또는 교양) 등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학교의 학적 담당부서에서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등 교직과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붙임 4.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제출 必)

- 2009년 교직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과목이 폐지되고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로 분리됨에 따라 학부에서 이수한 교육과정및교육평가는 인정이 불가함 

 

5. 제출 서류

  가.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필수, [붙임 2] 엑셀파일 작성)

     -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탭 선택 후 우측의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작성

     - 출력 후 상단에 자필 서명 

  나. 출신대학 성적 증명서(필수, 원본대조번호 기재 증명서)

    -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기재 과목 형광펜 표기 必

  다.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붙임 3]), 기재과목 강의계획서

  라. 교직과목 이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붙임 4])

 

6. 유의사항

  가. 본 신청서는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이수한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을 인정 받기 위한 절차로 입학 시 제출한 전공과목 학점인정서와는 별개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정받을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이 없는 경우에도 학번,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출력하여 본문에 자필로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서명 후 제출)

  나. ★★★[붙임 2]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우측의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본이수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하므로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작성합니다. 9학점을 초과하여 작성하는 경우 심사 시 인정 과목이 결정되며, 심사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라.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이수한 과목명이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붙임 3.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이수한 교직과목명이 성적표에 교직으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붙임 4. 교직과목 이수증명서]를 해당학교에서 확인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심사결과는 2026. 1. 5.(월) 이후 교직이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경로: 숙명포털 > 학사 > 졸업 > 교직이수표


7. 자주묻는 질문

  가. 본 신청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 자격증 취득 요건을 위한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으로 졸업학점(석사학위수여 요건) 인정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더라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논문 졸업 시 공통 4과목, 전공 8과목 / 학위자격시험 졸업 시 공통 6과목, 전공 9과목 또는 공통 5과목 전공 10과목 이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개만 인정 가능합니다.

    - 예) 전공실기 1, 전공실기 2, 전공실기 3 총 3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중 1과목만 기본이수과목으로 신청 가능

  다. ****교육론 과목은 반드시 입학 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으로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라. 입학 전 이수한 과목명이 교육부지정 기본이수 과목명과 상이하여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의계획서는 본인이 수강한 학기의 해당과목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 경과 등으로 해당 강의계획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대학의 동일 교과목의 최근 강의계획서 제출 가능)

  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으신 경우 [붙임 2.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학기: 성적표에 기재된 이수년월을 그대로 기재(예. 2025-01, 2024-10)

      - 이수학교명: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바. 출력 시 A4용지, 가로방향 유지하여 총 2장으로 출력하여 각각 상단에 서명 후 제출합니다.(인정받을 교직과목이 없는 경우에도 2장 모두 제출, 인쇄 설정 변경 금지)


8.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팀(gsed@sm.ac.kr, 02-710-9629)


붙임 1. 표시과목별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부.

       2. 기본이수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양식) 1부.

       3.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양식) 1부.

       4. 교직과목 이수확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