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생의 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원양성과정으로 입학하여 교직이수과정 중인 재학생

           (단, 전문상담1급과정 중인 자는 해당 없음)


2. 학교현장실습 이수 대상 권장사항

  - 학교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지도법 이수 권장


3. 실습기간: 2026년 3월 ~ 5월 중 4주간(상세 실습일정은 개인이 섭외한 실습학교와 협의)

    

4. 학교현장실습교 섭외 및 신청 안내

  모교(/고교) 등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께 직접 문의하여 실습을 허가받음

  . 실습교의 여름방학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연락하며, 방학으로 인해 실습허가가 어려운 경우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과 협의하여 개학 후 실습을 허가받음

  . 실습 허가를 받기 위해 실습 희망학교 방문 시 아래 서류 지참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붙임 1)

    -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붙임 2)

    - 학교현장실습생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붙임 3)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증명서(붙임 4)

    -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배정 협조 요청 공문(붙임 6)

  라. 실습희망학교에서 실습 동의를 득한 후  아래의 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붙임 1)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증명서(붙임 4)

  마. 실습교에서 실습 관련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로 신청

이메일 제목

2026-1 교육실습 전자공문 발송 요청

이메일 내용

전공, 학번, 이름, 실습학교명, 실습학교소재지

첨부파일

①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②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

③ 학교현장실습생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④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5. 제출기한

  - 1차 마감: 2025. 7. 24.(목) 17:00까지

  - 2차 마감: 2025. 12. 29.(월) 17:00까지

    ※ 방학 중 구두로 실습을 허가받은 경우 학교 개학 후 서류 제출 가능


6. 제출방법: 이메일(gsed@sm.ac.kr) 또는 교학팀 방문(진리관 504호) 제출

 

7. 실습비 지원 및 납부학교에서 실습비 12만원 지원

  - 실습생이 실습비를 직접 납부할 경우 반드시 2026년 3월 1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실습비 12만원 이하

교학팀에서 해당교로 2026년 3월 이후 일괄 송금 예정

실습비 12만원 초과

2026년 3월 이후 실습생이 먼저 해당교로 실습비를 납부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납부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증)과 본인 통장사본을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로 제출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실습생에게 12만원 대체지급


8.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실습이 가능한 학교에서의 실습만 인정

  -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시행하므로 가능한 1학기 실습을 권장

  - 실습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배정기간이 상이하므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내 실습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실습협력교인 선린중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신광여자중학교신광여자고등학교오산중·고등학교는 개별 접촉하지 않음

  - 동의확인서를 교학팀에 제출한 학생은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여야 함

  - 중도에 휴학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섭외학교에 본인이 직접 취소를 통보하고 교학팀에도 알림(수강정정 가능기간 내 취소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도 취소하여야 함)

 

9.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

  - 모교에 없는 교과목이거나 검정고시출신 등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하는 경우 [붙임 1~3] 및 [붙임 5.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년 7월 3일(목) 17시까지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로 제출

  - 최근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교 출신자가 아닌 경우 실습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모교(중/고교, 상담교육전공의 경우 초교 포함)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위임 신청 불가(반드시 모교에 직접 연락하여 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후 제출 시 위임 배정이 안될 수 있음

 위임신청자의 실습학교 배정 시 거리가 먼 지역(수도권 경인, 강원지역까지 포함)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배정 후 취소 불가

 위임은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위임신청을 하였다가 휴학 등의 사유로 위임을 취소한 경우 재위임신청 불가

 2026학년도 1학기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생의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공문이 접수될 경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10. 학교현장실습 진행일정

 시기

일정

비고

~2025년 7월

모교 등 실습교 섭외


2025. 7. 3.(목)

17시까지

위임신청서 제출

 * [붙임 1~3], [붙임 4.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룰 작성하여 제출

모교에 없는 교과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한 학생은 첨부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메일로 제출

2025. 7. 24.(목)

17시까지

1차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및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증명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증명서는 교육부에서 실습협력시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학평가에 도움이 되는 서류로 동의확인서와 함께 제출

2025. 12. 29.(월)

17시까지

2차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및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증명서 제출

2026년 2월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2026년 3월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참석

1. 교학팀 행정사항 전달

2. 실습일지 등 서류, 명찰 배부

3. 교육실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주의사항 전달

2026년 3~5월

학교현장실습 실시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서류 제출

 * 평가서 및 출근부는 교학팀으로

   제출(전자공문/FAX/이메일/우편/

   인편 중 가능한 방법)

 * 실습일지 게시판 업로드

실습 중 개인사정 또는 학교사정으로 실습일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학팀에 신고하여 확인 및 추가 안내를 받음

2026년 7월

학교현장실습 성적 조회

실습일지 원본은 실습생 본인 보관

 

11.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077, E-mail. gsed@sookmyung.ac.kr, 진리관 504호)

   


붙임 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양식 1부.

       2.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서 양식 1부.

       3. 학교현장실습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죄회 동의서 양식 1부.

       4.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증명서 양식 1부.

       5.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 양식 1부.

       6.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배정 협조 요청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