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육대학원 학사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0. 02. 11. 보충설명)
- 학적
- 1586
- 2020.02.10
- http://ed.sookmyung.ac.kr/bbs/ed/157/106145/artclView.do?layout=unknown
2020-1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육대학원 학사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칙과 학칙시행세칙 및 전공별 내규 변경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인 학사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해당 대학원생들께서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숙지하시고 수료와 졸업 등 학사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성적집계 및 이수학점 산정 원칙 변경
가. 교원자격증 취득 목적자의 성적집계(이수학점) 원칙: 변경
기존 (~2019-2학기) | 변경 (2020-1학기~) |
- 교원자격증 취득 목적 학생의 경우, 2019-2학기까지는 한 학기 6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직 보충과목 학점으로만 처리됨. (성적집계 및 이수학점에 반영되지 않음) * 예시: 총 10학점 수강신청시, 공통 2학점 전공 4학점(총 6학점)을 초과한 4학점은 성적집계와 이수학점에서 제외되어 교직 이수를 위한 보충과목으로만 처리되었음. | - 학칙 및 시행세칙을 변경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목적자(조기졸업 신청자 포함)는 2020-1학기부터 수강신청한 모든 학점이 성적집계(이수학점)되며, 보충과목으로 따로 처리되지 않고 성적집계된 결과 그대로 교직 심사에도 반영됨. -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기준(최저성적 조건)과 우리 대학 성적집계 및 학점 이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자 변경 조치함. |
나. 석사학위 취득 목적자의 성적집계(이수학점) 원칙: 기존과 동일
기존 (~2019-2학기) | 변경없음 (2020-1학기~) |
- 한 학기에 최대 6학점 수강신청 가능하며, 모두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의 경우 학기당 6학점까지는 성적집계(학점인정) 하며, 6학점 초과 학점에 대해서는 보충과목으로만 인정함. | 좌동 (기존과 동일) |
2. 학위자격시험 신청 가능 조건 변경 (2020. 2. 11. 주요사항 색깔로 강조하여 보충설명 추가)
가. 신청가능 대상자 확대 (입학 연도별 제한 폐지)
기존 (~2019-2학기) | 변경 (2020-1학기~) |
- 신청가능 전공: 상담교육, 교육심리, 유아교육, 음악교육 4개 전공 - 전공별로 입학 연도에 따라 학위자격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었음 | - 신청가능 전공: 상담교육, 교육심리, 유아교육, 음악교육 4개 전공으로 동일 - 기존에는 상담, 교육심리, 유아교육 전공의 경우 입학 시기에 따라 시험응시 제한이 있었으나, 2020-1학기부터 입학 시기에 상관없이 이수학점 조건을 충족(예정)하면 재학생, 수료생 모두 시험 응시 가능 - 단, 학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료한 기 수료생은 응시 불가함. (학위논문만 신청 가능) |
나. 시험 응시가능 이수학점 조건
기존 (~2019-2학기) | 변경 (2020-1학기~) |
- 교육대학원 수료학점 24학점(공통 8학점, 전공 16학점) 외 6학점 추가 이수(예정)하는 학기에 응시 자격을 갖춤. | - 추가 6학점 이수가 필요한 점은 기존과 동일. - 단, 추가 필요한 6학점의 구성은 반드시 공통 2학점 이상, 전공 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전문상담 1급 취득 목적자 또한 조건 동일함. (각 교과별 1과목 이상씩 추가 이수) * 추가 6학점 신청 예시: 공통 4학점+전공 2학점 / 공통 2학점+전공 4학점 (두 가지 선택지 중 선택 가능) * 즉, 전체 이수(예정) 학점이 공통 10학점+전공 20학점이거나 공통 12학점+전공 18학점으로 총 30학점 이상이 되는 학기부터 학위자격시험 신청 가능. (전문상담교사 1급일 경우 공통 4학점+전공26학점이거나 공통 6학점+전공 24학점) - 단, 학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료한 기 수료생은 응시 불가함. (학위논문만 신청 가능) |
다. 교원자격증 취득 목적자 학위자격시험 공통과목 응시 요건
기존 (~2019-2학기) | 변경 (2020-1학기~) |
- 공통 교과 중에서 지정하여 응시 | - 공통 교과이면서 교직 과목으로 지정하여 응시 |
3. 유아교육전공 학위자격시험 신청자의 '유아교육사례연구I' 폐지
- 기존 유아교육전공 학위자격시험 응시자는 '유아교육사례연구I'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했으나, 2020-1학기부터 본 과목을 폐지하여 학위자격시험만 합격하면 학위논문 대체 처리됨. (재학생, 수료생 모두 해당)
4. 미술교육전공 종합시험 폐지
- 미술교육전공의 졸업요건이었던 종합시험을 폐지하고 졸업요건에서 삭제함. 2020-1학기 미술교육전공 졸업심사 대상자부터 종합시험 미응시(불합격)하여도 졸업 가능. (재학생, 수료생 모두 해당)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