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8/1~)
- 학적
- 730
- 2019.07.26
- http://ed.sookmyung.ac.kr/bbs/ed/157/102851/artclView.do?layout=unknown
2019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8. 1(목) 10 :00 ~ 9. 6(금) 17: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다.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 휴학신청(연장포함)
가. 신청기간 : 2019. 8. 14(수) 10:00 ~ 9. 13(금) 24: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다. 신청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 연장 희망자 포함)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
2) 6개월/1년 단위로 신청 가능
3)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개로 1년까지 신청 가능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휴학시 수업료 반환 기준
휴학신청 기간 | 수업료 공제금액 | 수업료 반환금액 | 수업료 납부/반환기준 |
8.14(수)~9.16(월) | 없음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
9.17(화)~9.30(월) | 수업료의 1/6 해당액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일 경과 전 |
10.1(화)~10.30(수) | 수업료의 1/3 해당액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10.31(화)~11.29(금) | 수업료의 1/2 해당액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12.2(월)~ | 수업료 전액 | 반환액 없음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4.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나. 휴학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다. 휴학 시 수업료 미납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른 수업료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라. 휴학 시 수업료 납부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제하고 반환함
5. 관련 문의처
- 장학금 : 학생지원센터 02-710-9033
- 등록금(수업료) : 재무회계팀 02-710-9049
- 휴학/복학/제적 : 교학팀 02-2077-78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