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학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하는 양식입니다.

    gsed@sm.ac.kr로 미리 작성하여 봉사전 교학팀에 확인받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 교육봉사를 모두 마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장 직인 및 담당자 직인(서명)을 찍어 원본을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한 기관에서 총 60시간을 하셨어도 교육봉사 양식에 1과 2로 날짜를 나누어 각각 30시간이 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 활동 내용은 반드시 가르치는 형태의 봉사여야합니다.

봉사 내용은 '교과목+학습지도(수업지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봉사기관은 유초중고등학교는 모두 가능하며, 학교를 벗어난  곳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의 장이 교육적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기관에서 봉사할 시 2가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고유번호증 사본 ② 등록증/인가증/허가증 중에서 사본1개 각각 추가제출

 

 

★ 활동시간 작성 시 : 4시간(14:00~18:00) 하루에 봉사한 총시간외에 시작시간과 끝시간을 적습니다.(이때 총 봉사시간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 교육봉사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교원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봉사 인정 불가라고 말하는 사례들 : 

①교육실습 중에 해당 학교에서 봉사한 경우(단, 교육실습 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 교육봉사하는 것은 OK) 예를 들어 교육실습이 4월인데 실습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 5월에 봉사하여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봉사인정.

교육실습이 4월인데 4월달에 근무시간 끝나고 초과근로형태로 남아서 교육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② 학기중에 봉사할때 수업시간과 교육봉사시간이 겹치면 안됨. 온라인 수업인경우도 해당 수업이 실시간 동영상 수업인 경우 겹치면 학점이 취소되거나 교육봉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겹치지 않도록 함.

 

첨부1. 교육봉사활동계획서_교육봉사1(양식)

첨부2. 교육봉사활동계획서_교육봉사2(양식)

첨부3. 교육봉사확인서_교육봉사1(양식)

첨부4. 교육봉사확인서_교육봉사2(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