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교내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외협약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인정
(단, 현직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은 2회 인정)
아래 본교 인정 기관에서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과 함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교외 이수 인정가능 기관 (온라인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① 교내 협약 교육기관 : 용산구보건소•도봉구보건소
② 교외 협약기관(외부교육은 1회만 인정) : 대한적십자사•대한심폐소생협회•한국응급처치교육원(교육비 유료)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교육시간 3시간 이상이며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대학적십자사 교육은 지역별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교육시기, 지역별 세부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포함여부 확인)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③ 현직교사의 경우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 2회까지 인정가능. 단, 학교장의 공문, 이수증, 소속학교 내부결재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본인이름 확인가능) 포함) 제출해야 하며, 입학이후 시행한 교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