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성인지 교육 인정서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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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http://ed.sookmyung.ac.kr/bbs/ed/159/205679/artclView.do?layout=unknown

※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함.


▶ 인정 신청 방법: 첨부파일의 성인지 교육 인정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팀(진리관 504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