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학교현장실습_교육실습비 영수증(10만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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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http://ed.sookmyung.ac.kr/bbs/ed/159/156032/artclView.do?layout=unknown

학교 현장실습비가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습비 납부: 실습생이 직접 실습교에 납입

② 영수증 발급: 첨부된 양식 혹은 실습교의 양식으로 교육실습비 납입 영수증 발급

③ 제출 방식: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로 스캔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