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실습비가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습비 납부: 실습생이 직접 실습교에 납입
② 영수증 발급: 첨부된 양식 혹은 실습교의 양식으로 교육실습비 납입 영수증 발급
③ 제출 방식: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로 스캔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