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교직과목이수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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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http://ed.sookmyung.ac.kr/bbs/ed/159/110829/artclView.do?layout=unknown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출신교 자체 확인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출신교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