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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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http://ed.sookmyung.ac.kr/bbs/ed/157/95204/artclView.do?layout=unknown

2019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8. 1(목) 10 :00 ~ 9. 6(금) 17: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다.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 휴학신청(연장포함)

  가. 신청기간 : 2019. 8. 14(수) 10:00 ~ 9. 13(금) 24: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다. 신청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 연장 희망자 포함)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

    2) 6개월/1년 단위로 신청 가능

    3)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개로 1년까지 신청 가능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휴학시 수업료 반환 기준

휴학신청 기간

수업료 공제금액

수업료 반환금액

수업료 납부/반환기준

8.14(수)~9.16(월)

없음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9.17(화)~9.30(월)

수업료의 1/6 해당액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일 경과 전

10.1(화)~10.30(수)

수업료의 1/3 해당액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10.31(목)~11.29(금)

수업료의 1/2 해당액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2.2(월)~

수업료 전액

반환액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4.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나. 휴학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다. 휴학 시 수업료 미납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른 수업료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라. 휴학 시 수업료 납부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제하고 반환함

 

5. 관련 문의처

  - 장학금 : 학생지원센터 02-710-9033

  - 등록금(수업료) : 재무회계팀 02-710-9049

  - 휴학/복학/제적 : 교학팀 02-2077-78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