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 재학생

* 학교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권장

 

2. 모교 또는 직접 학교현장실습교 섭외하는 경우

① 7, 8월 중 모교(중/고교) 등에서 실습허가를 받음. 실습교의 여름방학기간을 사전에 숙지하여 연락하고, 방학기간 중이어서 실습허가가 어려운 경우 교육실습 담당선생님과 협의하여 개학 후 실습허가를 받음
    (담당 :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께 문의)  
 

② 실습교 방문 시 <붙임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붙임2. 신상조사서>를 작성하여 실습교에 제출하고, 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를 수령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함 

   * 제출기한 : 2018년 12월말까지 제출기한 연장
   *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진리관705호 / 이메일 gsed@sookmyung.ac.kr)

   * 제출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신상조사서, 학교현장실습신청서 각 1부

※ 위 기간 내에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학생도 <학교현장실습신청서>에 실습 섭외예정학교를 적어 교학팀에 반드시 제출함.

③ 실습교에서 전자공문을 요청할 경우 이메일 gsed@sookmyung.ac.kr로 다음과 같이 신청 

    * 제목 : 2019-1 교육실습 전자공문 발송요청 

    * 내용 : 전공/학번/이름/실습학교(실습학교에는 미리 전화로 허가를 받아야함) / 실습학교소재지 

    * 첨부파일 : 동의확인서, 신상조사서 작성하여 첨부함.   

④ 실습이 확정된 학생은 2019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 수업에 참여함

 

3.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실습가능 학교에서만 실습이 인정됨

-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만 학교현장실습을 시행하여 수업진도 차질 등으로 2학기 실습은 허가하지 않는 편이니 

   학교현장실습 계획 시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권장함 

- 실습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기간이 다르므로 동의서의 실습기간을 정확히 확인함

- 실습협력교인 선린중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신광여중, 신광여고는 개별 접촉 자제바람

 

4. 실습비 납부(반드시 3월 1일 이후 납부)

  - 실습비가 10만원인 경우 : 교학팀에서 학교로 9월중에 송금할 예정임.   

  - 실습비가 10만원초과하는 경우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 실습생이 실습비 전액을 직접 납부하고(실습 첫날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 송금 가능) 납부한 이체확인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교학팀에 제출하면 10만원을 학생의 계좌로 지원할 예정임. 

 

5. 학교현장실습 위임 신청

- 모교에 없는 교과목이거나 출신교 지방소재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한 학생은 

   <붙임4.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를 작성하여 8/17(금) 17시까지 교학팀에 제출함 

- 위임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기 바라며, 위임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함

- 위임신청에 따라 배정된 실습교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배정될 수도 있으며, 배정 후 취소는 불가함  

   ※ 강원도 소재 횡성여고, 주문진중, 서화중(숙식제공), 마차고(숙식제공), 고한고(숙식제공),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숙식제공) 에서는 2018-2학기 및 2019-1학기 교육실습생 모집중이므로 실습이 가능한 분은 신청바랍니다.  

 

6. 학교현장실습 진행일정 

실습교 섭외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제출

또는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 제출

2018. 7~8월

2018. 12월말까지

2018. 8. 17(금)까지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참석

 

 

실습교에 실습생명단
공문 송부

2019. 2월경

2019. 3월

2019. 3월

학교현장실습
실시

 

 

실습 후
결과서류 제출

 

 

학교현장실습
성적 조회

2019. 4~5월

실습 후 2주 이내

2019. 7월초

 

7. 문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02-710-9077, 진리관 705호, gsed@sm.ac.kr) 


붙임 : 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1부

         2. 신상조사서 1부 

      3.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3.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