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 실습은 위임신청불가함)
1. 대상 :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 재학생
* 학교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 권장
2. 학교현장실습교 섭외
① 7, 8월 중 모교(중/고교) 등에서 실습허가를 받음.
(담당 :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께 문의)
② 방학 중 실습교를 방문하여 아래 <붙임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붙임2. 신상조사서>를
작성하여 실습교에 제출하고, 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를 수령하여
<붙임3. 학교현장실습신청서>와 함께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신청함
* 제출기한 : 2018. 8.17(금) 오후5시까지
*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진리관705호 / 이메일 gsed@sookmyung.ac.kr)
* 제출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신상조사서, 학교현장실습신청서 각 1부
※ 위 기간 내에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학생 중 실습교로부터 구두 동의
를 얻은 자는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수령 가능 일자를 교학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함
③ 실습교에서 전자공문을 요청할 경우 교학팀으로 연락바람
④ 실습이 확정된 학생은 2018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 수업
에 참여함
※ 강원도 소재 횡성여고, 주문진중, 서화중(숙식제공), 마차고(숙식제공), 고한고(숙식제공),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숙식제공) 에서는 2018-2학기 및 2019-1학기 교육실습생 모집중이므로 실습이 가능한 분은 실습교에 신청바랍니다.
3.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실습가능 학교에서만 실습이 인정됨
-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에 이미 학교현장실습을 시행하여 수업진도 차질 등으로 2학기 실습은
허가하지 않는편이니 학교현장실습 계획 시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권장함
4. 실습비 납부
- 실습비가 10만원인 경우 : 교학팀에서 학교로 9월중에 송금할 예정임.
- 실습비가 10만원초과하는 경우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 실습생이 실습비 전액을 직접 납부하고(실습 첫날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 송금 가능) 납부한 이체확인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교학팀에 제출하면 10만원을 학생의 계좌로 지원할 예정임.
<붙임자료>
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1부
2. 신상조사서 1부
3.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