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부 · 각 대학원 재학생 추가 분할납부 신청, 추가등록(1차 및 2차) 및 학기초과자 등록 안내]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등록>등록금납부 를 참조하세요
※ 본등록 기간중 1차 분할납부 미납자는 8월22일(목)16시 이후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되고,
일시납부(1차 추가등록기간)로 자동전환 되므로 이후 일시납 금액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학년도 2학기에 분할납부 추가 신청 기간(8/28(수) 10:00 ~ 8/30(금) 16:00까지)을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기초과생은 9/10(화) 16:00부터 고지서가 출력되며, 등록금 납부는 9/11(수) 10:00 ~ 9/13(금) 16:00까지입니다.
※ 재학생 중 본 등록 기간 중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를 원할 경우, 9/11(수) 10:00 ~ 9/13(금) 16:00까지의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4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306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083 / 02-2077-7094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2077-7887 (진리관 504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1] 재학생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 : 2024. 8. 28(수) 10:00 ~ 8. 30(금) 16:00까지-최종(연장 불가) |
1.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방법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취소 → 분할납부 신청하기 → 분할납부서약서 확인 및 동의 →
고지서 분리 출력 (1,2,3,4차 각 1매) → 각 차수별 해당기간 등록금 납부
※ 분할납부 신청/취소 버튼 누른 후 ‘나의 분할납부 금액 미리보기’에서 금액확인 가능
※ 학비감면 장학금은 분할납부 4회차에 반영됨(장학금은 분할납부 4차 고지서에 표기됨)
2. 분할납부(추가 포함) 납부 기간
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1차 | 2024.8.19(월) 10:00 ~ 8.22(목) 16:00 2024.9.03(화) 10:00 ~ 9.05(목) 16:00 | 실납입액의 25%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
2차 | 2024.9.23(월) 10:00 ~ 9.25(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3차 | 2024.10.21(월) 10:00 ~ 10.23(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4차 | 장학재단 분납대출실행 기간 발표 후 추후 공지 (장학재단 마감일정에 따라 11월 2째주 예정) | 실납입액의 25% |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
3. 분할납부 유의사항
1)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일시납자로 전환되며,
추가신청(2차)도 1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4]의 2 반환기준 참고)
4)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합니다.
(분할납부일자 준수)
4.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입학한 첫 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받는 학생)
3)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4)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5)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6)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7)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2] 재학생 추가등록기간 : 1차: 2024. 9. 03(화) 10:00 ~ 9.05(목)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 2차: 2024. 9. 11(수) 10:00 ~ 9.13(금)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최종 학기초과생(학점등록생) 등록기간 : 2024. 9. 11(수) 10:00 ~ 9.13(금) 16:00까지 |
1. 재학생 및 학기초과생 등록방법
1) 고지서 출력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일시납 고지서 출력'
2) 등록금 납부: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ATM이용시 수수료 절감가능)
2. 전액장학금(고지서감면)을 받는 경우 등록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0원' 등록 신청
1) '0원' 등록 신청(등록기간 내 가능):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0원 등록 신청' 버튼클릭
- 기타납입금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타납입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0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대학원 연구등록생도 고지서를 출력하여 위 기간내에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및 고지서출력은 [2]번과 [3]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고지서 출력 : ① [정규학기(연구등록포함)] 1차: 2024. 9. 02(월) 16:00부터~ 2차: 2024. 9. 10(화) 16:00부터~ ② [학기초과생(학점등록생)] 2024. 9. 10(화) 16:00부터~ |
☞ 숙명포털시스템 내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납부 영수증 메뉴에서 확인 가능(납부 익일 오전 13시 이후부터)
☞ 재학생 등록금 납부 확인 : 우리대학 홈페이지 > 등록금 납부 실시간 조회(학번, 이름, 가상계좌번호입력)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화면에서 가상계좌와 등록금액 확인가능합니다.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항목
학 부 : 학생회비/의료공제회비(전학기), 동문회비(8학기만)
각 대학원 : 학생회비(단, 일반대학원은 제외)/의료공제회비(전학기)
※ 학점등록금은 공식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신청된 학점으로 확정되며, 추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등록반환기준 등 |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국내 모든 은행 가능. 단,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농협ARS, 우리은행 쉬운홈뱅킹 이용불가
(우리은행 일반이체는 가능)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문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4-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별표 5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4.09.19(목)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4.09.30(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4.10.30(수)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4.11.29(금)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4.11.30(토)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