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는 교원자격증취득(중등학교 정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영양교사 2급) 목적으로 입학한 원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재학 중 반드시 실시하고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 2024학년도 2학기에 교육봉사 1, 2를 수강신청한 원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 사전 교육 온라인 수강(필수)

  가. 진행방법: 스노우보드 e-class 수강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e-class 등록 예정 

  나. 수강기간: 2024.10.07.(월) 까지

       ※ 기한 내 미수강 시 학점이수 불가

 

2.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2024-2학기에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한 경우)

  가. 제출기한: 2024.09.25.(수) 17:00 까지

  나. 제출방식: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

  다. 참고사항

계획서는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인정 가능한 형태의 교육적인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학기에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하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봉사시작 전에 계획서를 교육대학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받기 바랍니다.

교육봉사 실시 전에 교학팀을 통해 교육봉사계획서를 확인받지 않고 잘못된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교육봉사활동계획서_전공명_학번_이름

                       (예: 교육봉사활동계획서_유아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이메일 첨부

 ① 교육봉사활동계획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육 봉사한 경우

     아래 두 가지 기관인증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시설 신고증/허가증/등록증/인가증(중 택 1 필수)

      - 고유번호증(필수)

 ③ 본인 강의시간표(학기 중 봉사를 진행한 경우 필수 제출)

             

 ※ 계획서 하단 본인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봉사내용은 반드시 봉사대상, 과목명, 학습지도(수업지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예: 초등 3학년 대상 영어학습지도)

 ※ 이미 봉사 완료한 경우, 봉사 일정과 내용은 진행한 그대로 작성

 

3. 교육봉사활동확인서/교육봉사자기성찰보고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4.12.09.(월) 16:00까지

  나. 제출방식: 등기우편(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하단 주소 참조) 또는 방문제출(진리관 504호)

  다. 제출서류

① 교육봉사활동계획서

②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원본(첨부파일 양식 사용)

  - 반드시 직인을 받은 '원본' 제출, 온라인 또는 사본 제출 불가

③ 교육봉사자기성찰보고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교육봉사1, 2 수강신청시 각각 제출(총 2부))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육 봉사한 경우

  - 시설 신고증/허가증/등록증/인가증(중 택1 필수)

  - 고유번호증(필수)

⑤ 학기 중 봉사를 진행한 경우 강의시간표(필수)

  라. 참고사항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작성 후 기관에서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이메일(gsed@sm.ac.kr)로 미리 보내어 잘 작성했는지 확인 받은 후 해당기관에서 도장(직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작성되어 기관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미리 교학팀으로부터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1 확인서1(30시간) 과 교육봉사2 확인서(30시간) 각각 나누어 작성합니다.

  마. 유의사항

고유번호증이 없는 비인가기관에서 봉사하는 경우 또는 교육목적의 봉사가 아닌 경우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 내 봉사기관의 직인 날인이 누락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PDF나 이미지 파일 형태의 직인은 제출 불가합니다.

- 제출했던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최종 다르게 교육봉사를 한 경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시 계획서도 다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동행),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VMS) 등과 같이 공인된 기관에서 '직인'이 같이 찍혀서 발급되는 확인서의 경우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대신 제출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단, 교육봉사내용, 기간, 시간, 교육봉사대상 등이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내용 누락 시 우리 대학원 확인서 양식으로 재제출하여야 함)

- 사전교육 이수 후 교육봉사계획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기 중 봉사활동을 한 경우 반드시 해당 학기 본인의 '강의시간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4. 교육봉사 학점 인정 결과 확인

  가. 조회일자: 2024-2학기 성적조회일부터

  나. 확인방법: 숙명포털>금학기성적조회>교과목 '교육봉사1', '교육봉사2' 성적 'P'확인

  다. 참고사항

- 교육봉사 미완료 또는 서류 미제출 시 교육봉사1', '교육봉사2' 교과목 성적 'F' 처리됩니다.

- P/F 교과목은 성적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후에 교육봉사가 완료된 후 재수강 신청하고 이수 조건 만족 시 기존 성적(F)는 사라지고 재수강한 학기로 이수(P) 처리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가.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이어야 합니다.

  나. 교육봉사의 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입니다.(어린이집의 경우 만 3세 이상의 유아)

  다. 교육봉사 시간은 날짜, 요일, 봉사시간이 필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1일 최대 봉사는 8시간까지 가능(점심시간, 휴게시간 등 제외)

- 연속 봉사는 최대 5시간까지 가능

  예) 09:00~18:00(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작성 예시)

  라. 교육적인 내용의 봉사가 아닌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 인정불가 사례: 행정업무보조, 기업소속 봉사단체에서 가르치는 봉사(삼성생명 푸르미 봉사단 유초중고 대상 금융교육실시 등),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도서정리, 청소 및 각종 정리, 사회복지관 김장담그기, 박물관 안내, 행사기획/보조, 캠프진행, 해외봉사 등

▶ 교육봉사 내용은 「가르치는 대상+가르친 과목+‘학습지도’ 혹은 ‘수업지도’」로 작성합니다.

   (잘 작성된 예)

     ① 돌봄교실 초3~6학년 대상 영어과목 학습지도(O)

     ② 어린이집 만 3세~6세 유아학습지도(O)

   (잘못 작성된 예)

     ① 초등학교 수업보조 및 교구제작(X) - 대상 학년 미기재, 수업보조 X

      → 수업지도로 변경, 교구제작은 가르치는 봉사가 아니므로 교육봉사시간에서 제외

     ② 어린이집 놀이지도(X) - 대상 연령 미기재(대상이 만 3세이상~19세 미만일 경우 가능)

      → 놀이지도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유아학습지도를 하면서 그 안에 「신체활동

         수업지도」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방역활동, 급식지도, 교구정리, 교구제작 등은 가르치는 봉사가 아니므로 교육봉사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하는 봉사는 유아교육전공자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술, 체육, 음악 같은 예체능 분야 혹은 상담분야는 전공자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교육실습 기간 중 실시하는 모든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실습기간이 종료된 후 기간이 겹치지 않게 하는 교육봉사는 인정 가능합니다.

※ 인정 불가: 5월 교육실습기간 중 오후 5시까지 실습을 하고 오후 6시부터 교육봉사 실시(X)

   인정 가능: 5월 1일~31일까지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4주간 실습을 모두 마친 후 실습학교에서 6월 1일부터 교육봉사 실시(O)

  바. 교육봉사 시간 중 봉사기관에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시간(ex: 동행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교육봉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사. 봉사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본인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제출 서류에 스캔본 및 수정액 사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봉사기관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교육봉사 인정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징계 대상이 되며, 교원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  1-1. 교육봉사1 활동계획서(양식)

        1-2. 교육봉사2 활동계획서(양식)

        2-1. 교육봉사1 활동확인서(양식)

        2-2. 교육봉사1 활동확인서(양식)

        3-1. 교육봉사1 자기성찰보고서(양식)

        3-2. 교육봉사2 자기성찰보고서(양식)

        4. 교육봉사 OT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