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생의 학교현장실습 안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상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 재학생

  ※ 학교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수를 권장함.

    

2. 학교현장실습교 섭외 관련 절차 안내

   . 7월 중 모교(/고교등에서 실습허가를 직접 받음. (해당 학교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께 문의)

   실습교의 여름방학기간을 사전 확인하고 연락하며방학으로 인해 실습허가가 어려운 경우 교육실습 담당선생님과 

       협의하여 개학 후 실습허가를 받음.

   실습교 방문 시 [첨부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첨부2. 신상조사서], [첨부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첨부4.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를 작성하여 실습교에 제출하고실습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와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증명서]를 수령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 메일(gsed@sm.ac.kr)에 제출함.

실습교에 제출하는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② 신상조사서, ③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④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는 서류

학교장 직인을 받은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① 1차 제출기한 : 2023.07.27.(오후 5시까지

    2차 제출기한 : 2023.12.28(오후 5시까지

(구두상 실습허가를 받은 경우 서류제출은 학교 개학 후 제출가능)

② 제출처 교육대학원 교학팀(이메일 gsed@sookmyung.ac.kr)

   실습교에서 실습 관련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로 

      아래와 같이 신청함.

이메일 제목 : 2024-1 교육실습 전자공문 발송요청

이메일 내용 전공/학번/이름/실습학교명(반드시 실습학교에 미리 전화로 실습허가를 받아야 함)/실습학교소재지

첨부파일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신상조사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3. 유의사항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실습가능 학교에서 한 실습만 인정됨.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시행하므로수업진도 차질 등의 사유로 2학기 실습을 허가하지 않는 

      편이니 학교현장실습 계획 시 가능한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권장함.

  실습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기간이 다르므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내 실습기간을 정확히 확인함

  실습협력교인 동도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선린중학교신광여자중학교오산중고등학교는 개별 접촉하지 않음

  실습이 확정된 교육대학원생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수업에 

      참여함.

      

4. 실습비 납부(반드시 3월 1일 이후 납부)우리대학에서 지원하는 실습비 금액은 10만원임.

실습비가 10만원인 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해당교로 3월중에 일괄 송금

실습비가 10만원 초과되는 학교

2024.3월 이후 실습생이 먼저 해당교로 실습비를 납부([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납부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증)과 본인의 통장사본을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로 제출 →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실습생에게 10만원 대체지급

 

5. 학교현장실습 위임 신청 모교에 없는 교과목이거나 검정고시출신 등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1~4] 및 [첨부 5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07.06.(목) 17시까지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로 제출함.

->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후 제출 시 위임 배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위임신청자의 실습학교 배정시 실습협력학교에서 수용할 수 인원에 한계가 있어 거리가 먼 지역(수도권 지역까지 포함)으로도 배정될 수 있으며배정 후 취소는 불가함.

 위임은 최초 1번만 가능기존에 위임신청을 하였다가 휴학 등 취소한 경우 재 위임신청은 불가함

 2024-1학기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생의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공문이 접수될 경우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6. 학교현장실습 진행일정 :

시기

일정

비고

2023. 7

모교 등 실습교 섭외

 

2023.07.27.() 17시까지

1차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제출

제출처 교학팀 이메일(gsed@sookmyung.ac.kr)

*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는 교육부에서 실습협력시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학평가에 도움이 되는 서류로서, 동의확인서를 보내주실때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7. 06(목)

17시까지

위임신청서 제출

[첨부1~4] 및 [첨부 4. 학교현장실습 위임신청서작성

7/6(목) 17시까지gsed@sookmyung.ac.kr 로 제출함

모교에 없는 교과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습교를 섭외하지 못한 학생은 붙임자료 모두를 작성하여 7/6(목)까지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메일로 제출.

2024. 2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2024. 3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참석

1. 교학팀 행정사항 전달

2. 실습일지 등 서류명찰 배부

3. 교육실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주의사항 전달

2024. 4~5

학교현장실습 실시

실습 중 개인사정 또는 학교사정으로 실습일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학팀에 신고하여 확인 및 추가 안내를 받음

실습 후 2주 이내

결과서류(평가서 및 출근부 제출실습일지 게시판 업로드)

교학팀으로 제출시 전자공문/E-mail/우편/인편 중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실습일지 원본은 실습생 본인 보관

2024. 7

학교현장실습 성적 조회

 


   7.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팀 T. 02-710-9077, E-mail. gsed@sookmyung.ac.kr진리관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