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을 수행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이수 대상 : 교원양성과정으로 입학하여 교직이수과정 중인 학생

                                    (단, 전문상담1급과정 중인 자는 대상이 아님)

2. 학교현장실습 이수 대상 권장사항 : 학교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지도법' 이수를 권장함

3. 실습기간 : 2023년 9월~11월 중 4주간(상세 실습일정은 개인이 섭외한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4. 신청절차

   가. 7~8월 중 실습희망학교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교육실습담당 선생님께 직접 문의 (모교 권장)

   나. 실습 허가를 받기 위해 실습희망학교 방문 시 아래 서류 지참

       -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양식(첨부1)

       - 신상조사서 양식(첨부2)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양식(첨부3)

       -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첨부4)

       -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배정 협조 요청 공문(첨부5)

   다. 실습희망학교에서 실습 동의를 얻은 후 아래 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설명 1. 신상조사서(첨부2)는 이력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설명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첨부3)는 실습학교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실습학교에서 실습생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설명 3.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첨부4)는 교육부에서 실습협력시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학평가에 도움이 되는               서류입니다.

설명 4.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배정 요청 공문(첨부5)은 실습학교 섭외 시 실습학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실습

         학교에서 해당 공문 대신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학팀에 연락 바랍니다.

 

5. 실습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08.31.(목) 17:00 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gsed@sm.ac.kr) 또는 팩스(02-2077-7799)

 

6. 실습비 지원

   가. 실습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교학팀에서 실습학교로 실습비 10만원 지급

   나. 실습학교에서 10만원을 초과하여 실습비를 요구하는 경우, 실습생 본인이 먼저 실습학교로 실습비를 납부함. 

       이후 실습생으로부터 입금영수증(실습학교 행정실에서 발급)과 실습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교학팀에서 수령하여 

       실습생에게 실습비 10만원을 대체지급하게 됨.

 

7.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실습가능 학교에서 한 실습만 인정됨

   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학교현장실습을 1학기에 시행하고 있음(수업진도 차질 등의 사유로 2학기 실습을 허가

      하지 않는 편임). 2학기에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학팀에 위임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모교로 실습 문의하는 것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음.

   다. 동의확인서를 교학팀에 제출한 학생은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라.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여야 함

   마. 중도에 휴학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섭외학교에 본인이 직접 취소 통보를 하고 교학팀에

       도 알림(수강정정 가능기간 내 취소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도 취소하여야 함)

 

※ 첨부 1.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양식 1부

          2. 신상조사서 양식 1부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양식 1부

          4.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명서 1부

          5.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배정 협조 요청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