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월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전문상담1급이수증명서신청서 제출 안내(전문상담1급대상자 변경 내용 확인필요)
교직
1805
2022.06.15
http://ed.sookmyung.ac.kr/bbs/ed/157/157804/artclView.do?layout=unknown

2022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예정자(2022. 8월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또는 전문상담1급 이수증명서 신청서를 기한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가 추가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2022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또는 전문상담1급이수증명서 취득예정자

 

 

제출

기간

2022. 7. 18.() ~ 7. 22.() 10:00 ~ 16:00 까지 (12:00~13:00 점심시간)

마감기한엄수 성적증명서는 7.6.() 이후 성적확정 후 발급받을 것

 

 

제출

방법

등기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대리인 제출 가능)

주소: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100(청파동2)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504(Tel. 02-710-9077)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중등학교 정교사(2)(중국어 제외) / 유치원 정교사(2) / 전문상담교사(2) 취득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양식, 본인서명필수), 성적증명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 (추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추가)

영양교사(2) 취득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양식, 본인서명필수), 성적증명서 1

-영양사면허증 사본 1(, 방문 시 원본을 필히 지참하여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지를 대조 받아야 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 (추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추가)

중등학교 정교사(2) 중국어 취득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양식, 본인서명필수), 성적증명서 1

-HSK 5급 이상 사본 1(, 방문 시 원본을 필히 지참하여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지를 대조받아야 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 (추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추가)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명서 취득예정자

-전문상담1급이수증명서 발급신청원(붙임양식, 본인서명필수), 성적증명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 (원본은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원본은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

- 교원자격증사본 1부

- 교육 경력증명서(입학 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과목명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가능)

마약중독관련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제출함

 

 

< 유의사항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제출자에 한해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오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함께 기한 내 필히 제출합니다.

- 영양사면허증 및 신HSK 자격증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합니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예정자에게는 이수증명서가 발급되고 자격증은 직접 아래와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전문상담교사(1) 취득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

해당자는 졸업 이후 아래 서류를 시도교육청에 직접 제출하여 교원자격증을 본인이 발급받습니다.

 

석사학위증명서 1(인터넷 증명서 발급 또는 학생회관2층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성적증명서 1(인터넷 증명서 발급 또는 학생회관2층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가능)

교원자격증 사본 1(본인 준비)

경력증명서 1(본인 준비)

전문상담교사(1) 이수증명서 1(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수령)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1*: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 (추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 (추가)

 

 

교원자격증/전문상담1급 이수증명서 발급(수령) 관련 안내

2022.8월 중순경 별도공지 예정

 

 

< 참고사항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졸업일자(2022.8.25.) 이전에 교원자격증과 전문상담 1급 이수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추가 서류에 대한 근거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 제출 안내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20218월 졸업자부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치료목적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TBPE 검사

(소변검사),

4대 마약

시약검사 등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의료기관 방문 수령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추가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2. 검진방법 :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

 

3.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20228월 졸업자의 경우, 20211~20228까지 검진 및 발급된 결과 인정 가능

 

4.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사전 문의, 보건소에서는 판별검사 불가)
검진비용은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25,000, ‘진단서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교육부 협약기관)

- 검진내용 및 비용 : 소변검사를 통한 TBPE 검사 후 서류 발급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 시 5,000/ 비병행시 6,000원  (+진단서) 10,000원 추가

- 검진신청 :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마약류 검사 가능

- 예약방법 :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개별 신청하여 검진 (첨부파일1 확인)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 지역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해야 함)

법무부 지정기관 :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 가능기관으로, 내국인 대상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TBPE검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첨부파일2 확인)

 

우리대학 근처 연세우리들의원(서울 용산구청파로4753 ()04313 02-716-4385)에서 검사를 실시하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바랍니다.

  (검사비검사결과통보서는 15,000/ 검사비진단서(양성인 경우)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