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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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http://ed.sookmyung.ac.kr/bbs/ed/157/153558/artclView.do?layout=unknown

2022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 : 2/3(목) ~ 3/7(월)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다.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 휴학신청(연장포함)

  가. 신청기간 : 2/14(월) ~ 3/14(월)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상기 신청기간(전액환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휴학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메일 신청 가능하나 사전에 유선(02-2077-7887)으로 문의바랍니다.

  다. 신청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 연장 희망자 포함)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

    2)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3)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개로 1년까지 신청 가능 (휴학신청서 및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3. 휴학시 수업료 반환 기준

  * 수업료 환불 관련 상세 내용은 재무회계팀 공지사항 또는 개별 문의바랍니다.

반환사유발생일

일정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주 내

2/14(월)-3/14(월)

 -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3/15(화)-3/30(수)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3/31(수)-4/29(금)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5/2(월)-5/30(월)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5/31(화)~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4.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나. 휴학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다. 휴학 시 수업료 미납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른 수업료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라. 휴학 시 수업료 납부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제하고 반환함

 

5. 관련 문의처

  - 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 02-710-9810

  - 등록금(수업료) : 재무회계팀 02-710-9049

  - 휴학/복학/제적 : 교육대학원 교학팀 02-2077-78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