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교원자격취득요건 강화 안내
- 교직
- 1366
- 2021.05.06
- http://ed.sookmyung.ac.kr/bbs/ed/157/146410/artclView.do?layout=unknown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된
교원자격취득요건을 안내드리니
교직이수자는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관련법령 | 세부내용 | |
성인지교육필수화 |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관련 별표1 | 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편입학 재입학자 포함) 성인지교육 교육학부, 체육교육과 4회이상 이수,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생 2회이상
이수 (단, 21.2.9 기준 졸업까지 남은학기가 2학기 초과자의 경우 2회이상 이수) |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 의무화 |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 교원자격증발급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해당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성범죄이력 관련 서류 확인) |
나. 예비교사 성인지교육 필수이수 :
- 교육에 담아야 할 필수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 ·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일반 성폭력관련 교육은 ①,②항목은 인정가능하나 ③④항목에 대한부분을 추가 이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예비교원들은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지정한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프로그램 확정 후
6월말~7월초 예비교원대상 공지할 예정
- 이수대상 및 횟수 :
공통사항 | 성인지교육 (연1회 이수 원칙)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예정자 | ○ 2021-1학기에 3학기까지 : 2회 ○ 2021-1학기에 4학기 이상 : 이수면제(2021.8, 2022.2 조기졸업자 포함) (부전공, 전문상담1급 취득자 포함, 석사만 취득자 제외) |
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교원자격증을 새로 발급받는
모든 사람 대상
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선고 후 기간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선고 후 기간 경과한 사람 포함) |
- 성범죄이력관련 : 2021년 8월 졸업자 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대학에서 경찰서에 전력조회 예정) 제출하며 결격사유 해당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기한내 동의서 미제출시 졸업예정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 중독여부관련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원본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공지시 자세한 내용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