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원자격취득요건 강화 안내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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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http://ed.sookmyung.ac.kr/bbs/ed/157/146410/artclView.do?layout=unknown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된 교원자격취득요건을 안내드리니
교직이수자는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관련법령

세부내용

성인지교육필수화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관련 별표1

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편입학 재입학자 포함)

성인지교육 교육학부, 체육교육과 4회이상 이수,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생 2회이상 이수

 (단, 21.2.9 기준 졸업까지 남은학기가 2학기 초과자의 경우 2회이상 이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 의무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원자격증발급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해당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성범죄이력 관련 서류 확인)

나. 예비교사 성인지교육 필수이수 :

 - 교육에 담아야 할 필수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 ·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일반 성폭력관련 교육은 ①,②항목은 인정가능하나 ③④항목에 대한부분을 추가 이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예비교원들은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지정한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
해야 함. 교육프로그램 확정 후
6월말~7월초 예비교원대상 공지할 예정

 - 이수대상 및 횟수 :

공통사항

성인지교육 (연1회 이수 원칙)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예정자

 ○ 2021-1학기에 3학기까지 : 2회

 ○ 2021-1학기에 4학기 이상 : 이수면제(2021.8, 2022.2 조기졸업자 포함)

    (부전공, 전문상담1급 취득자 포함, 석사만 취득자 제외)

 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교원자격증을 새로 발급받는
    모든 사람 대상

 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선고 후 기간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선고 후 기간 경과한 사람 포함)

 - 성범죄이력관련 : 2021년 8월 졸업자 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대학에서 경찰서에 전력조회 예정) 제출하며 결격사유 해당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기한내 동의서 미제출시 졸업예정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 중독여부관련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원본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공지시 자세한 내용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