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교육봉사 학점인정 안내
교직
2088
2021.02.24
http://ed.sookmyung.ac.kr/bbs/ed/157/132802/artclView.do?layout=unknown

교육봉사는 교원자격증취득(중등학교 정교사2, 영양교사 2, 전문상담교사 2, 유치원 정교사 2) 목적으로 입학한 원생이 자격증취득을 위해 재학 중 반드시 실시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 2021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1, 2를 수강신청한 원생은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 사전 교육 온라인 수강 필수 : 관련 내용 추후 공지예정

(이번 학기부터 추가된 사항으로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한 학생 전원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2021-1학기에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한 경우)

제출기한 : 2021.03.29.(월) 17:00 까지

제출방식 :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메일(gsed@sm.ac.kr)


 

- 이메일 제목 : 교육봉사활동계획서_전공명_학번_이름

                    (: 교육봉사활동계획_유아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 이메일 첨부 : 교육봉사활동계획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계획서 하단 본인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봉사내용에 봉사대상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초등3학년대상 영어학습지도)

◎ 이미 봉사 완료한 경우, 봉사 일정과 내용은 진행한 그대로 작성합니다.


참고사항

    - 본 공지에 앞서 유선으로 계획한 교육봉사내용을 미리 교학팀에 확인받은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할 때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 계획서는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인정 가능한 형태의 교육적인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학기에 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사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한과 상관없이 교육대학원 이메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유치원, 고등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기관의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을 확인하는 용도)과 신고증/허가증/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을 확인하는 용도)을 추가 제출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봉사의 대상은 유치원생, 고등학생,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이상의 유아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봉사 1일 최대 활동 가능 시간은 8시간입니다.(점심식사 시간 제외)

    - 교육적인 내용의 봉사가 아닌 예(인정불가 사례) : 행정업무보조, 기업소속 봉사단체에서 가르치는 봉사(삼성생명 푸르미 봉사단 유초중고 대상 금융교육실시 등),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도서정리, 청소 및 각종 정리, 사회복지관 김장담그기, 박물관 안내, 행사기획/보조, 캠프진행, 해외봉사 등

    - 교육실습을 하는 곳에서 실습을 하는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습을 한 학교에서 실습기간과 겹치지 않게 하는 교육봉사는 인정 가능합니다.)

    - 교육봉사 시간 중 봉사기관에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시간(:동행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교육봉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봉사시간과 본인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도 교육봉사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에 실시한 교육봉사에 한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습지도도 인정가능합니다. 온라인(비대면) 봉사라도 봉사확인서에 '학생 대상 학습지도'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 2021.06.21.(월)까지

제출방식 : 등기우편(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하단 주소 참조) 또는 방문제출(진리관 512호)

                  단, 동행이나 VMS 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메일(gsed@sm.ac.kr) 제출가능


 

- 이메일 제목 : 교육봉사활동확인서_전공명_학번_이름

   (: 교육봉사활동확인서_유아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 이메일 첨부 : 교육봉사활동확인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확인서 양식 내 출석부도 포함),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한 경우 추가로 그 기관의 고유번호증도 함께 첨부(기관 확인 후 교학팀에서 추가로 신고증/허가증/등록증을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확인서 내 담당자 확인 날인, 봉사기관의 직인 날인, 출석부 내 책임자 확인 날인, 출석부 하단 책임자 날인 모두 누락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제출했던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최종 다르게 교육봉사를 한 경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시 계획서도 다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동행),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VMS) 등과 같이 공인된 기관에서 직인이 같이 찍혀서 발급되는 확인서의 경우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대신 제출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단, 교육봉사내용, 기간, 시간, 교육봉사대상 등이 모두 확인가능하여야 함).

◎ 교육봉사계획서와 교육봉사확인서(출석부 포함)가 모두 제출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교육봉사에 대한 활동평가가 '미흡'으로 표시되면 봉사 인정이 불가합니다.

 

 

  

3. 교육봉사학점인정결과 확인

확인가능시점 : 성적확정일부터

확인방법 : 숙명포털 로그인 > 금학기 성적조회 > 교과목 교육봉사1’,‘교육봉사2’ 성적 “p” 확인

    - 계획했던 교육봉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교육봉사 교과목 성적이 ‘F’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과목은 p/f 교과목으로 성적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에 교육봉사 완료가 가능한 학기에 교육봉사를 재수강신청하면 됩니다. 재수강 완료되면 기존 성적(f)은 사라지고 재수강한 학기로 교육봉사 과목의 성적(p)이 남게 됩니다.

유의사항 : 교육봉사 인정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시 교원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양식)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양식, 출석부 포함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