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침이 유지됨에 따라, 2020-2학기 3주차(9/15~) 이후 교육대학원 수업운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020-2학기 수업운영 지침 변경사항
2주차 수업까지(~9/14) | 3주차(9/15~) 이후 수업운영 안내 |
-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 악화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근거, 기존 지정된 강의 형태에 상관없이 전체 교육대학원 수업 비대면으로만 진행함 |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9/10 현재상황 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완화 조치하기 전까지(교육대학원에서 별도 변경 공지하기 전까지) 전체 수업 비대면으로만 자동 연장 진행함 나. 단, 실험·실습·실기가 필수인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수강생 동의와 교육대학원장 승인 후 대면(병행)수업 최소한의 횟수로 허용 예정 * 추석전후 코로나19 유의기간을 고려 8주차(10/20~) 수업부터만 제한적 허용하며,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대응방침을 살펴 10월 초에 대면(병행)수업 신청/승인절차를 각 교강사와 학생에게 공지 예정
2. [정부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완화되는 경우] - 대면/비대면/병행 강의형태와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진행 가능 (교육대학원에서 변경사항 발생 즉시 별도 공지함)
3. [정부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 예정 (교육대학원에서 변경사항 발생 즉시 별도 공지함) |
2. 학생 대상 안내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시, 아래 조건을 갖춘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횟수로 대면(병행)수업 허용 검토합니다. (단순히 수강인원이 소수인 경우는 허용하지 않음)
① 특수 실습 장비를 갖춘 실험·실습·실기실에서 수업 운영이 필수인 과목
② 숙련된 기술 습득을 위한 예체능계 실기 과목
③ 수업 결과물로 시제품 제작이 필수인 과목
*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하며, 수강생 사전 동의와 교육대학원장 승인한 과목에 한해서만 허용함.
* 상세 신청절차와 일정은 10월 초 공지함. 끝.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