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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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http://ed.sookmyung.ac.kr/bbs/ed/157/109633/artclView.do?layout=unknown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8. 3(월) ~ 9. 7(월) 24: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다.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 휴학신청(연장포함)

  가. 신청기간2020. 8 14(금) ~ 9. 14(월) 17: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다. 신청대상 : 2020-2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 연장 희망자 포함)

    9월15일(화)부터는 휴학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

    2) 6개월/1년 단위로 신청 가능

    3)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개로 1년까지 신청 가능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휴학시 수업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일정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주 내

2020. 9. 14(월)까지

 -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2020. 10. 5(월)까지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2020. 10. 30(금)까지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2020. 11. 30(월)까지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2020. 12. 1(화)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4.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나. 휴학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다. 휴학 시 수업료 미납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른 수업료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라. 휴학 시 수업료 납부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제하고 반환함.

 

 

5. 관련 문의처

  - 학자금대출: 학생지원센터 02-710-9810

  - 등록금(수업료): 재무회계팀 02-710-9049

  - 휴학 / 복학 / 제적 / 수강신청 / 장학금(학자금대출 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2077-78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