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교육봉사 학점인정 관련 안내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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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http://ed.sookmyung.ac.kr/bbs/ed/157/106857/artclView.do?layout=unknown

교육봉사는 교원자격증취득(중등학교 정교사2, 영양교사 2, 전문상담교사 2, 유치원 정교사 2) 목적으로 입학한 원생이 자격증취득을 위해 재학 중 반드시 실시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 2020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1, 2를 수강신청한 원생은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20.03.20.()까지

제출방식 : 이메일(gsed@sm.ac.kr)

 

- 이메일 제목 : 교육봉사활동계획서_전공명_학번_이름

                    (: 교육봉사활동계획_유아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 이메일 첨부 : 교육봉사활동계획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계획서 하단 본인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봉사내용에 봉사대상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초등3학년대상 영어학습지도)

 

참고사항

    - 본 공지에 앞서 유선으로 계획한 교육봉사내용을 미리 교학팀에 확인받은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할 때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 계획서는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인정 가능한 형태의 교육적인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유의사항

    - 유치원, 고등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기관의 고유번호증과 신고증/허가증/등록증을 추가 제출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봉사의 대상은 유치원생, 고등학생,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이상의 유아여야 합니다.

    -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봉사 1일 최대 활동 가능 시간은 8시간입니다.(점심식사 시간 제외)

    - 교육적인 내용의 봉사가 아닌 예(인정불가 사례) : 행정업무보조, 기업소속 봉사단체에서 가르치는 봉사(삼성생명 푸르미 봉사단 유초중고 대상 금융교육실시 등),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도서정리, 청소 및 각종 정리, 사회복지관 김장담그기, 박물관 안내, 행사기획/보조, 캠프진행, 해외봉사 등

    - 교육실습을 하는 곳에서 실습을 하는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습을 한 학교에서 실습기간과 겹치지 않게 하는 교육봉사는 인정 가능합니다.)

    - 교육봉사 시간 중 봉사기관에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시간(:동행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교육봉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 2020.06.24.()까지

제출방식 : 이메일(gsed@sm.ac.kr)

 

- 이메일 제목 : 교육봉사활동확인서_전공명_학번_이름

   (: 교육봉사활동확인서_유아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 이메일 첨부 : 교육봉사활동확인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확인서 양식 내 출석부도 포함),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한 경우 추가로 그 기관의 고유번호증도 함께 첨부(기관 확인 후 교학팀에서 추가로 신고증/허가증/등록증을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확인서 내 담당자 확인 날인, 봉사기관의 직인 날인, 출석부 내 책임자 확인 날인, 출석부 하단 책임자 날인 모두 누락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제출했던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최종 다르게 교육봉사를 한 경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시 계획서도 다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동행),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VMS) 등과 같이 공인된 기관에서 직인같이 찍혀서 발급되는 확인서의 경우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대신 제출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3. 교육봉사학점인정결과 확인

확인가능시점 : 2020.06.29.()부터

확인방법 : 숙명포털 로그인 > 금학기 성적조회 > 교과목 교육봉사1’,‘교육봉사2’ 성적 “p” 확인

    - 계획했던 교육봉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교육봉사 교과목 성적이 ‘f’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과목은 p/f 교과목으로 성적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에 교육봉사 완료가 가능한 학기에 교육봉사를 재수강신청하면 됩니다. 재수강 완료되면 기존 성적(f)은 사라지고 재수강한 학기로 교육봉사 과목의 성적(p)이 남게 됩니다.

유의사항 : 교육봉사 인정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시 교원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영양교육전공 교육봉사 면제신청

제출대상 : 201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 중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자

면제신청기준 :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2020.06.29.()까지

제출방식 : 이메일(gsed@sm.ac.kr)

 

- 이메일 제목 : 교육봉사면제신청서_영양교육전공_학번_이름

                    (: 교육봉사면제신청서_영양교육전공_1234567_김숙명)

- 이메일 첨부 :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 교육봉사 면제신청서

                    (첨부파일 양식 사용, 경력인정증명서 양식도 포함됨)

면제신청서 상단 본인 서명/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경력인정증명서 하단 기관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습니다.(교학팀에서 학점인정 직접 처리합니다.)

참고사항 : 면제처리결과 확인은 위 3번 교육봉사학점인정결과 확인과 같습니다.

 

 

 

첨부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양식)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양식, 출석부 포함되어 있음)

          3.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 교육봉사 면제신청서(양식, 경력인정증명서 양식 포함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