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의 교육봉사 면제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대상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제대상 : 201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 중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대학원생
2) 면제기준 :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면제신청 : 재학 중 면제받고자 하는 학기 초(3월 또는 9월)에 신청서와 경력인정증명서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방문 제출
4) 결과확인 : 면제신청서 제출학기 말(6월 또는 12월) 성적조회기간에 교육봉사1,2 교과목으로 총 2학점 반영됨
※ 2018학년도까지는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없다고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명시되었으나 2019학년도부터 해당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201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는 상기 면제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육봉사가 면제됩니다.
※ 2019학년도에 입학한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 중 상기 면제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와 경력인정증명서를 2020학년도 3월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영양교육전공 교직이수자 교육봉사면제 신청서(경력인정증명서 양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