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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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http://ed.sookmyung.ac.kr/bbs/ed/157/103104/artclView.do?layout=unknown

2019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연간 교육 신청 안내문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교육대학원생 (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2.실습 우선순위 선착순 접수

 

※ 실습 이수 기준 및 횟수

   기존 다른 교원자격취득 기준은 입학한 학번을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실습은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2회 실습(실습년도를 달리하여 2를 이수해야 합니다)

 

   - 2019년 8월 졸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이번 학기까지 2회 실습(2017년도까지 기 실습한 1회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0년 2월 졸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2018년도까지 1, 2019년도에 1회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 졸업계획에 따라 실습이수계획을 세워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합니다.

 

 

3. 2019년 2학기 실습 일정 및 신청기간


 


4. 신청방법 숙명포털 → 학사 → 졸업 → 교직 적인성검사/심폐소생술 응시

 

5. 서울 CPR(심폐소생술) supporters 등록

이 실습은 우리대학과 용산구청의 협약에 따라 용산구청의 지원으로 실시되며이 실습을 받은 학생들은 서울CPR(심폐소생술) supporters’로 등록됩니다서울특별시 내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서울소방재난본부가 출동하기 전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리 심폐소생술 가능자에게 SMS발송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6. 유의사항

관련자격증을 소지하여도 학교에서 시행하는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육교육과의 전공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과목을 이수한 학생도 이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 당일은 실습에 적당한 간편복(바지노출이 심하지 않은 상의 등)과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팀 710-9077, 9629. .